▶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단가 인상
’10년까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가 보육시설은 483원, 초등학교·유치원 516원, 중학교 560원, 고등학교 590원 이었으나 ’11년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1인당 1식 지원단가를 보육시설 490원, 초등학교·유치원 525원, 중학교 570원, 고등학교 598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
’10년까지 시설원예(채소·과수·버섯)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열냉난방시스템, 목재펠릿 난방기, 에너지절감(보온커튼)시설 등에 지원했던 사업을 ’11년부터 지열냉난방시스템의 경우 시설원예 뿐만 아니라 축산, 양식시설까지 범위를 확대 지원하고 지원 사업비도 ha당 10억원에서 시설부하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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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
기 존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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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시설원예 농가 등 농업인(법인) |
○ 축산분야(양돈업, 닭・오리 사육업), 수산분야(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농어업인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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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
○ 무창 계사, 무창 오리사, 무창 돈사(분만돈사, 임신돈사), 해수 또는 담수 직・간접 이용 양식시설 등으로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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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
○지열난방 설비 보급(10억원/ha) |
○ 시설부하용량에 따라 지원 - 수직밀폐형 1,638(천원/kW) - 수평밀폐형 1,260(천원/kW) - 개방형(SCW) 1,508(천원/kW) - 히트펌프․열교환기 1,207(천원/kW) * 지열이용을 위해 ha당 900kw 전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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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선정 |
○ 중앙심의 위원회에서 선정 |
○ 시․군, 시․도 농림수산심의회에서 선정·변경 ○ 사업성 검토(농업기술센터 등) 추가 |
▶광역유통주체육성(시군유통회사)지원사업 추진체계 변경
’10년까지 시군유통회사 설립지원사업 신청조건을 자본금 30억이상으로 지자체에서 1/4이하 출자한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주식회사로 하였으며 사업대상자에게는 3년에 2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사업명을 광역유통주체육성지원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신청조건을 지자체 출자의무 없이 자본금 10억이상으로 완화하고 조합공동법인까지 지원대상으로 확대하였으며 사업대상자에게는 5년에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업인 및 주류부문 전통식품 명인 주류제조면허 추천
’10년까지 제조하고자 하는 주류의 원료 50%이상을 자가 생산한 농산물로 하여 주류를 제조하여야 하고 농림식품부장관이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발급하였으나 ’11년부터 제조장 소재지 관할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할 수 있도록 확대되고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여 도지사가 주류제조면허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녹색축산 육성기금 지원사업 지침 개정
’10년까지 축사화재 발생농가에는 화재예방 점검 여부에 관계없이 긴급경영회생자금을 지원 하였으나 ’11년 7월부터 전업규모(소 50두, 돼지 1,000두, 닭 3만수, 오리 1만수) 이상의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시군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계획입니다.
’10년까지 녹색축산육성기금을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가공?유통?판매업체에 대하여 시설 및 운영자금을 융자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기존사업에다가 가축운동장 확보 및 녹색축산 5개년 계획 후속조치 등 축산분야 정책사업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필산업 육성사업 지침 개정
’10년까지 농업·농촌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을 위해 농업인·비농업인이 승마시설을 희망하는 경우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로 15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말 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어촌형 승마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농업인에게는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로 5억원까지 지원하되 비농업인에게는 융자 70%, 자담 30%로 5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실시
’10년까지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돼지열병 예방접종증명서만 휴대하면 되었으나 ’11년부터 국내에서 사육하고 있는 전 양돈장에 대하여 시·군에서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되며 양돈장 밖으로 이동하는 모든 돼지는 농장별 고유번호를 엉덩이 부위에 의무적으로 표시(다만, 자돈은 문신 또는 이표 중 선택)하여야 하며, 위반 시 각종 축산지원사업에서 제외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6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돼지열병 예방접종증명서’ 휴대 의무는 ‘13년부터 중단하고 농장별 고유번호만 표시하여 출하하도록 전환.
▶사료 내 항생제 첨가금지
’10년까지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05년부터 사료에 첨가되는 항생제 종류를 단계적 감축하여 현재 항생제 9종에 대해 첨가 허용 하고 있습니다. ’11년 7월부터 사료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사료에 항생제 첨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사료첨가용 항생제가 금지되더라도 농가에서 가축질병 치료 시 사용 가능합니다.
▶돼지열병 예방백신 변경 공급
’10년까지 돼지열병 예방백신은 생독백신을 공급하였으나 ’11년부터 공급되는 돼지열병 예방백신은 유전자 재조합된 돼지열병 마커백신으로서 백신바이러스와 야외 바이러스 감별을 실시하여 감염축을 색출하게 됩니다.
▶축사 지열냉난방 시설 설치 지원
’10년까지 축사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설지원사업이 없었으나 ’11년부터 지열을 이용하여 축사 냉난방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축사 지열 냉난방 시설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돼지, 닭, 오리 사육농가 중 무창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가 해당됩니다. 지원비율 은 국비 60%, 지방비 20%, 자담 20%.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10년까지 섬유질 배합사료(TMR)공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지원조건에 수입조사료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11년부터 조사료 가공시설의 신규지원 조건을 국내산 조사료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으며 기존업체에 대해서는 신규사업으로 HACCP 시설보완 및 기존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개소당 2억원(기금 30%, 지방비 30%, 자담 40%)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지침 개정
’10년까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생산장비의 지원 보조비율을 국비 30%, 지방비 30%, 자담 40%로 지원하였으나 ’11년부터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비율을 기금 20%, 지방비 30%, 융자 30%(신규추가), 자담 20%로 조정하였습니다.
’10년까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중에서 조사료 생산 경영체에 지원하는 조사료 제조운송비 보조비율은 기금 60%, 지방비 40%로 100% 보조지원 하였으나 지원단가(톤당)는 하계작물(간척지·논 재배 3만원, 그 외 지역 2만5천원), 동계작물 6만원 이었음. ’11년부터 조사료 제조운송비 보조비율은 기금 40%, 지방비 50%, 자담 10%(신규추가)로 조정되었습니다. 지원단가(톤당)는 하계작물 3만원, 동계작물 6만원.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 도입
’10년까지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허가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11년부터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
’10년까지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인하여 체계적 복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11년부터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산림기술사 등 전문인력이 감리를 실시함으로 산지복구의 부실을 방지하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지로 복구·복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