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월6일 수원지법 제6형사부(판사 정일연, 허익수, 김옥희)는 가정폭력 가해자 최모씨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모씨 아내 이모씨는 지난 5월 14일 진도대교에서 다섯 살 딸과 함께 투신하여 사망했고, 5개월 동안 투신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 10월 친정집 장롱에서 남편의 폭력을 고발하는 스물세장의 유서와 진단서가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유가족은 남편 최모씨를 폭력으로 고발했고 1심 재판부는 최모씨에게 ‘가정폭력과 자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 전국 지부에서 가해자 처벌 서명을 벌였고 3,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집행유예 처벌은 너무 관대하다며 서명에 동참했다. 온라인 서명에 동참한 한 네티즌은 ‘가해자는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죽음으로 내몬다.’며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비난했고, 한 여성은 ‘가정폭력으로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2심 재판부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2심 재판부(수원지법 제6형사부)는 피해자 이모씨가 상당기간 동안 최모씨에게 심한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그 폭력이 죽음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든 한 하나의 이유가 됐다고 판시했다. 최모씨는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의전화는 “1년 6개월의 실형은 이씨와 자녀들이 당했을 고통에 비한다면 턱없이 작은 형량이지만, ‘남편 최00으로 인해 죽는다’는 이씨의 호소가 받아들여졌다”며 가정폭력으로 인한 자살을 인정한 판결에 환영을 표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가정폭력이 사회적 범죄임을 알리고, 앞으로는 가해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