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영광소방서 119안전센터

  119구급대원 폭행이 근절되지 않아 소방방재청 및 각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 있지만 얼마 전 강원도 원주시 모 기업 간부들이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추태를 부려 입건되는 일이 발생하였다.

  119구급대원은 환자가 발생한 신고를 접수할 때 신속히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는 일을 수행하며 환자 이송 건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상실감과 상처를 주는 것이 있다.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이다. 폭행 피의자들은 대부분 술에 취하거나 너무 흥분한 상태여서 폭행을 가했다는 핑계 아닌 핑계로 선처를 호소하고 법적 처벌을 피하려 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자 소방방재청에서는 119구급대원에게 폭행을 가하면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각 시·도 소방서에서도 폭행방지 캠페인을 통해 폭행방지 홍보에 힘쓰고 구급차 내에 CCTV설치, 사진기와 녹음기비치해 폭행 피해 발생 시 증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고자 목숨을 걸고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단순한 폭행사건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므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우리는 모두 언제 어디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도 알 수 없고 내 가족과 내 이웃이 119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시민의식이야말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구급대원의 안전이 곧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의식수준이 신장하여 구급대원 폭행과 관련된 법규정이 없어도 119구급대원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구급활동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대기하며 밤낮없이 일하는 119구급대원들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가하는 일은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구급대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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