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형편 어려운 유아및 중고생 대상

 전남교육청은 올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2만8천여명의 중고생들에게 학비 51억원을 지원하고 지원 신청서류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학비 지원대상은 2011년 학부모 소득기준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등학교 학비를 지원하고, 중학교 학비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읍 이하 중학교는 무상 지원이며, 시지역 중학교 저소득층 학비 지원은 학교기본운영비에 통합하여 지원한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의 227명에게도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로 1억8,112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기초수급자, 모부자가정, 시설보호자 등의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저소득층 자녀(건강보험료 4인 가족 직장보험료 기준 49,255원 이내)로 담임교사 추천자 중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로 결정한다.

 또한 만 3~5세 유치원생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에 정부지원단가로 정한 유치원비 전액이 지원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만 3~4세 유치원생 학비를 만 5세와 같이 100% 균등 지원으로 바꾸는 등 유치원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8,368명에 총 168억3천만원으로, 올해부터 바뀌는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 이하 가정은 4인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까지다. 소득 인정액은 가구의 소득에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유치원비 정부 지원단가는 국·공립이 월 5만9천원, 사립이 19만7천원(만 3세)~17만7천원(만 4~5세)으로 지난해 단가보다 2천~6천원 인상됐다. 하루 8시간 이상 종일반에 다니는 아동에게는 월 3만(국·공립)~5만원(사립)의 종일반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사립유치원 종일반에 다니는 만 3세 아동의 부모는 월 최대 24만7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의 소득 인정액 산정시 부부 중 낮은 소득의 25%를 차감하던 것을 부부 합산소득의 25% 차감으로 바꿔 지원 대상을 늘렸다. 가령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없고 아버지 소득 400만원, 어머니 소득 240만원인 가정은 합산소득의 25%(160만원)를 차감하면 소득 인정액이 480만원이어서 지원대상이 된다.

 한편 다문화가정과 난민 인정자 자녀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연령별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신청 방법은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원아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으며, 올해 신규로 유치원에 입원하는 원아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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