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의제씨와 명대여씨의 명의신탁

Q. 성의제씨는 명대여씨의 이름으로 한 회사의 주식을 구입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명대여씨가 증여세 소명안내문을 들고 찾아 왔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

 

A.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 그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명대여씨처럼 명의를 빌려준 경우 증여세과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이 필요한 재산이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실명제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명의를 빌려주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않는다. 따라서 주로 자동차, 주식등이 명의신탁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특히,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은 회사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의 수를 채우는 과정에서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둘째, 명의신탁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실질적인 재산의 소유자가 명의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명의를 사용한 경우는 명의신탁이 아니고,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므로 이 경우는 증여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조세회피목적이 있어야 한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어디까지나 조세회피목적이 있을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최근에는 실질적 조세회피 뿐만아니라 그 개연성이 있는 경우까지 모두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처럼 과세관청은 일정 요건을 갖춘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다만,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등은 납세자가 입증시 증여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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