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관내 천주교영광성당과, 원불교, 불교, 농민회, 여성농민회, 여성의전화, 여민동락공동체, 원전수협대책위, 생명평화결사, 전국교직원노조, 법성청년회 등 11개 단체들이 영광원전 안전대책 공동행동에 나섰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바라보면서 영광에서 가동 중인 6개 호기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확보를 주장하면서 절대적으로 미흡한 방제대책도 촉구한다는 취지이다.

이들은 한 결같이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평가와 시각이 달라지고 있는데도 영광군은 아직도 잠에서 깨어나질 못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광군의 원전 대응책은 적극성이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평가다.

군은 최근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과 같은 상황을 가정한 총체적인 원전 점검을 위한 민간참여자 4명을 선정 통보했다. 이들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위원장인 김봉환 의원과, 감시센터 박응섭 소장, 홍농읍 임기성 이장단장, 영광군 지역경제과 원전관리계 이인성 주무관 등이다.

이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들의 역할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질 못하고 있다. 아마 단순 의견 개진 정도에 그칠 것이란 지적이다. 군은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위원장과 센터장을 중심으로 안전점검에 응할 태세이나 그동안 보여준 감시기구의 역할은 적극적 감시 자세보다는 적당한 협조자 역할이 컸다는 여론이다.

일부 위원들의 원전 문제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물론 원전을 감시하는 사명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배경에는 영광군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민간환경감시기구의 대표는 군수이다. 때문에 이들은 그동안 행정책임자의 의중에 따라 오락가락하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질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영광군이 친 원전이라는 지적도 있다. 군은 지난해 11월 원전의 공유수면점사용 실시계획을 신청 4일 만에 전격 승인했다. 그것도 금요일인 18일에 접수해 토·일요일까지 합쳐 4일이다.

군은 영광원전의 법인세할 주민세의 감소와 지방세과납 등 5건의 법정소송을 통해 약 400억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고 있는데도 원전 편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물론 감시센터의 분석활동이나, 영광군의 탄력세 도입을 위한 노력 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다만, 영광군이 군민을 위해 원전과의 관계에 그 태도를 분명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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