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 원전 문제 대응 자세가 심각수준을 넘어섰다. 군은 군의회와 지역 어민단체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이 반대하는 영광원전의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를 4년으로 결정 통보했다.

군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군의회는 물론 지역 사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영광군수의 주민소환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들은 영광원전이 지난 2002년 5,6호기 건설 허가 시 당연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을 10년 동안이나 무시하고 아직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1년으로 정해진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 기간을 지역민들과 한마디 논의도 없이 한수원과 정부의 편의대로 30년으로 법을 개정한 처사가 과연 타당한지 묻고 있다.

지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을 바꾼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궁금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 추구권에서 정신적ㆍ물질적 행복을 추구하며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특히 국가에 대해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정해졌다.

이를 비추어 보면 영광군민들이 영광원전으로 인해 당하는 피해는 과연 누가 해결해 줄 것인지 의문스럽다.

그런데 어처구니없는 현실은 반복되고 있다. 군이 4년 허가를 내주면서 영광원전에 통보한 허가조건(부관)을 군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군은 10년 이상동안 건설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영광원전에게 4년이나 허가를 내주면서 왜 허가조건을 밝히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무엇 때문에 떳떳하게 허가조건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그 현실에 대해 군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영광군은 군민을 위해 존재하는지? 영광원전을 위해 존재하는지? 영광군수와 영광군청 공무원들은 누구 때문에 봉급을 받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영광원전은 모든 것을 법에 의존하면서 자신들의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다. 영광군과 부딪치는 사안은 무조건적 소송으로 대하고 있다. 이런 처사가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 공기업체의 기본인지 난해하다.

법으로 정해진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만으로 영광을 휘두르고 있는 영광원전에게 영광군은 왜 이렇게 불쌍해졌는지 처참한 심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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