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오/ 계마리 어촌계장

금년여름은 예년과 달리 유난히 길었던 장마와 집중 호우 그리고 입추가 지난지가 20여일이 지났지만 아직 까지도 무더운 날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거친 바다위에서 희망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랑하는 수산인 여러분께 항상 격려와 찬사를 보냅니다.

지금 우리 영광 앞바다에서는 일년중 가장 풍요로운 꽃게잡이가 한창입니다

아침마다 영광군수협 법성포 위판장에 가득찬 꽃게를 보면 부자가 된것 같은 느낌입니다.

영광군수협 위판장 부근에 즐비하게 들어선 도소매 가게마다 광주 등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이 북쩍북쩍 하는 모습과 영광군수협 경매과정을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위판장 내부를 가득 메우는 모습은 법성포가 살아 움직이는 생동감 있는 법성포로 변모해 가고 있다는 소감이 든다.

꽃게 금어기가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영광지역 어업인들이 엄청난 피해가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앞선다.

우리 지역 관내 어민이 풍요로운 어장에서 만선의 기쁨을 누려야할 이때 전년대비 약30% 정도의 어획량이 감소되었다.

현행 수산업법으로 연안어업 허가구역은 도내일원인 반면에, 근해어업허가는 도경계를 넘어 전국일원을 조업구역으로 되어있다 보니 기업형 통발 어업허가를 가진 전국 각지의 외지 선박들이 영광해역에 진입 24시간 쉴세 없이 무자비한 꽃게포획과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수산업법으로는 기업형 꽃게잡이 선박을 규제 할 수 없는 수산업법상의 맹점이 있다

또한 관내 소형 선박들은 좁은 해역에서 대형 어선들과 함께 조업경쟁을 하다보니 안전사고의 불안과 공포감 때문에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영광어민들이 애써 금어기를 지켜 잘 관리 해온 꽃게자원을 외지인들에게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영광지역 어선어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다른 현행 금어기를 조정하는것이 절실하고, 서해남부 (영광)꽃게 금어기간(6.15~8.15)과 서해북부 (인천,경기)꽃게 금어기간(7.1~8.31)다르게 설정되어 있는 것을 전국동시 꽃게 금어기간(7.1~8.31)으로 변경하여 그나마 최소한의 영광 어업인들을 반드시 보호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정치지도자, 행정, 수협, 어업인들의 총체적역량을 모아 2012년부터는 영광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평안한 조업을 할수 있도록 꽃게 금어기 조정을 위해 모두가 앞장서서 노력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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