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보았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원불교대책위원회가 주관하는 ‘2011 영광 탈핵학교’가 지난 13일 제1회 교실을 개최했다.

“탈핵-대안에너지-대안사회”를 주제로 열리는 탈핵학교는 제1회 “우리는 보았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를(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에 이어 제2회 차 10월 20일에 ”안전한 방사능은 없다(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가 제3회 차는 11월 10일 “탈핵운동의 역사 영광에서 찾는다(김혜경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제4회 차는 11월 24일 “탈핵! 한국의 시나리오(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의 강연이 이어진다.

영광신문은 ‘2011 영광 탈핵학교’의 강연 내용을 4회에 걸쳐 요약 게재해 대안에너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을 모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의 사람과 자연 ‘검은 흙과 복받은 섬’

‘검은 흙’이란 뜻의 쵸르노빌(Chornobyl)은 동유럽의 대평원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를 일컫는 체르노빌(Chernobyl)의 현지 말이다. 25년 전인 1986년 발생한 원자로폭발사고로 주변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되어 반경 30km 지역의 출입이 통제되어 있다. 서울시 면적 보다 4.7배나 넓은 지역인데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금단의 땅이 될지 알 수 없다. 30km 밖에도 고농도 오염지역인 핫스팟(hotspot)이 이웃나라 벨라루스와 러시아 등에 걸쳐 곳곳에 산재해 있다. 산림지역은 방사능이 나무와 토양에 쌓여 있어 방사능오염이 특히 심하다.

후쿠시마(Fukushima)는 한자어로 복도(福島) 즉 ‘복받은 섬’이란 뜻을 가졌다. 일본 전체가 섬나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복 받은 곳이란다. 바다와 산 그리고 너른 들판을 가짂 곳이니 그런 이름을 얻었으리라. 2011년 3월11일 발생한 대지진과 지진해일에 이은 원자로폭발사고로 후쿠시마는

복(福)이 아닌 화(禍)를 입은 곳으로 오랫동안 기억될 것 같다. 체르노빌과 비슷하게 반경 20km 지역의 주민들이 완전히 외부로 소개되었고 20km~30km사이는 실내대피 지역인데 실제 자치단체에 의해 대부분 주민들이 대피상태다. 이곳에서도 바람과 지형조건 등에 의한 고농도 오염지역인 핫스팟이 반경 50km까지 곳곳에 나타나고 있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구촌 최악의 한경재앙지역이 되어버린 두 곳을 1994년과 2011년에 직접 다녀온 필자가 찍은 현장사진을 통해 두 곳을 비교한다.

한국의 원전안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한국에서의 원전안전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먼저 원전안전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4가지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사고예방 최우선, 둘째, 사고시 피해 최소화, 셋째, 원전 운영과 규제기관 분리, 넷째, 사회적 참여와 합의 등이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안한다.

원전안전문제는 원자력공학의 독점대상이 아닌 국가 및 사회적 리스크 관리대상이다. 그간 원전규제와 안전분야는 확대정책과 정보독점에 밀려 진흥(운영)의 하위 및 보조적 개념에 머물러왔다. 그 결과 사고발생시 인명피해, 대규모 사회적 환경적 재난발생에 대한 사전예방적, 사후피해대책이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심지어 환경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처도 법적으로 손 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상태다. 이 때문에 ‘원자력 마피아’라는 지탄을 받을 정도다, ‘현대사회에서 정보통신 등 주요 과학과 기술도 포함하여 많은 전문분야가 사회 각 분야의 관심과 참여로 보완, 발전되어가는데, 유독 핵에너지 분야만이 통제와 독점일변도로 가장 후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지적하는 한 물리학 전문가의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원전사고시 시설이 아닌 사람과 환경보호가 우선이다. 현행 원전사고관련 법령의 이름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대책법’이다. 사람과 환경보호보다 원전시설보호를 우선하는 원전사고시안전불감증의 시각이 드러난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원전안전과 관련하여 인명과 환경보호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원전안전관리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중략>

국가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를 신설하여 원자력 진흥(운영)과 규제(안전)의 분리 원칙 확립해야한다. 이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독립적인 기능과 권한을 갖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미국의 핵규제위원회를 참고할 수 있고, 위원구성은 공학, 물리학, 사회학, 환경, 의료보건, 언론, 법률 등 다양한 학문분야와 시민사회영역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위원장은 원자력공학 및 원전산업계가 아닌 분야에서 인선되어야 한다. ‘국립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의 우선과제는 첫째, 노후원전 수명연장문제(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사고방지 및 안전의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둘째, 기존원전의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전면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여 안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가동중지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신규원전 허가시 안전시설기준에서 부지기준, 시설기준 및 사고예방 및 사고대책기준 등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넷째, 중국의 원전안전실태 파악 및 대책을 마련해 야 한다. 다섯째, 원전안전규제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해외의 유관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략>

원전소재 및 인근 사고영향권 기초 및 광역 자치단체에 <원전안전규제과>를 신설해야 한다. 현재 국내의 원전이 있는 4곳의 자치단체에 원전안전 담당부서 배치실태는, 경주시청에 원전방재계가 유일하다. 다른 3곳은 민방위계 등에서 여러 업무 중의 하나로 담당하는 실정이다. 원전으로부터 반경 30km권역에는 전담부서를 두고, 반경 60km 권역에는 담당자를 두는 등의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영광원전이 있는 전라남도청과 영광군, 전라북도 고창군이 이에 해당하고, 고리원전 인근의 부산광역시청과 기장군, 울산광역시청과 울주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자치단체의 원전안전부서는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및 ‘원자력안전규제청’과 연계한 행정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중략>

공해병 하면 바로 떠오르는 이름이 미나마타병이다. 미나마타병 발병 50주년을 맞아 수십 년간 수은 오염 때문에 취해진 어업활동 금지조치가 해제되어 여기저기에서 낚시와 조업이 행해졌다. 하지만 후쿠시마는 50년이 지나도 사람이 살 수 없는 금단의 땅으로 오랫동안 남을 것이다. 공해병의 대명사 미나미타와 제2의 체르노빌 후쿠시마. 가장 성공적으로산업화를 이룬 지구촌 경제대국 일본에 붙여진 어두운 이름들이다. 한국도 일본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많은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면서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룬 나라로 평가 받는다. 원자로가 4개에서 6개씩 집단적으로 모여있는 한국의 영광, 고리, 월성 그리고 울진이 제2의 후쿠시마가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후쿠시마 사고를 전후한 국제사회의 원전안전에 대한 여론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아시히신문이 지난 5월 26일자에 보도한 여러나라의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원전비판여론이 한국은 27%에서 45%로 높아져 찬성(44%)보다 많아졌고, 일본은 18%에서 42%로, 중국은 36%에서 48%로, 독일 56%에서 81%로 각각 높아졌다.

특히, 한국여론조사 응답자의 82%가 ‘자국에서 원전사고 발생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답했다. 철저한 원전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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