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선 방법

모바일투표와 현장투표를 합하되, 후보자 간 합의 시는 100% 국민여론조사로 결정하고, 선거인단 모집결과 해당 선거구 유권자 총수의 2% 미만인 경우에는 모바일․현장투표를 70% 반영하고 여론조사를 30% 반영한다.

▲선거인단 모집

△자격은 2012년 4월 11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국민으로 신청일 현재 지역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역선택 방지를 위해 타 정당의 당원은 불가하다. 특히 모바일선거인단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소유한 자에 한하며, 선거인단은 선거인단 공모에 응한 해당 선거구의 유권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접수방법은 전화접수는 콜센터 1688-2000번으로 1개 전화번호로 2명까지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접수는 www.2012win.kr이고, 모바일접수는 스마트폰 모바일웹페이지 m.2012win.kr에 접속한다.

△선거인단 모집은 2월 20일 11시부터 29일까지 10일간이며, 전국 동시 마감한다.

△모바일투표 신청자의 주소확인은 신청자가 기재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주소의 일치여부 확인하고, 주소 불일치의 경우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초본 등을 제출토록 안내 (인터넷, 팩스, 이메일로 제출 가능)

▲ 투 표

△선거인명부는 접수 종료 다음날까지 작성하고, 현장투표 명부만 교부하며, 투표는 모바일투표나 현장투표 공히 1인 1표이다.

-모바일투표는 ARS투표 5회 (첫째 날 3회 + 둘째 날 2회)실시하고, 본인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후 투표한다.

-현장투표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 현장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로 선관위가 위탁 시행한다. 투표장에는 필히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개표 ․ 합산

개표는 현장투표 종료 후 현장투표와 모바일투표 결과를 동시에 개표한다.

▲선거부정에 대한 제재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선거인 및 기타 관련자들의 선거부정을 인지한 즉시 심사하여 주의 및 시정명령, 경고, 자격상실, 제명제소 등의 재제를 가하고, 선거부정의 사안이 심각할 경우, 국가 선관위 조사의뢰 또는 수사의뢰 등 강력 대응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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