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문화 역사 별로 길지 않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그 역사가 길지 않다. 기부문화를 대표하였던 기업의 경우를 살펴보면, 1980년대 이전까지는 기업의 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였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는 모든 국민이 복지 등의 개념보다는 경제 발전이라는 개념에 더 익숙했던 시절이다. 그 당시, 제품을 값싸게 제공하는 기업이나 국가 기간사업에 참여하여 수출을 증대시키며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이 곧 인정받고 존경받는 기업이었다. 기업의 사회화원이라는 것에 국민적인 유대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기업재단을 설립하는 등의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진정한 의미의 기부문화라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런 활동들은 아직 장학사업이나 학술 및 문화활동 지원에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80년대에 설립된 기업재단 중 교육, 문화, 언론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25개인데 반하여 사회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업 재단은 단지 6군데 밖에 없었다.

199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기업의 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90년대에 있었던 기업의 비자금 사건은 전 국민적으로 하여금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재조명하게 하였다. 또한 기업은 사업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위해서 사회공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 때가 기부문화에 대한 국민적인 유대감이 형성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사회에 대한 기부 활동은 이전까지 크게 두각을 내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1990년대 중반부터 사회 복지 및 기부 문화에 대한 인식이 크게 부각되면서 그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

 

기부문화 환경은 열악한 실정이다

한국 사회의 기부문화는 경제가 많은 영향을 끼치었다. 기업들의 재정 금융구조가 선진화되면서, 중산층의 붕괴와 부의 양극화 등 계층의 양분화가 더 확대되고, 이런 사회 구조는 복지가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과거에는 복지 문제는 정부의 역할이었으나, 복지에 관한 모든 사항들을 국가가 다 해결 할 수 없다. 이렇듯 정부의 힘이 닿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수행이 복지 활동과 기부 활동이다.

우리나라의 기부자들의 대부분은 그 기부에 있어서 비정기적인 기부자가 대부분이다. 비정기적인 기부로는 기부의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다.

국민 의식적인 문제를 보면, 의식주의 해결에 얽매여 있던 시절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문화적인 부분을 충분히 만들어가지 못하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지역이나 사회,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제도적인 장치로서는 예를 들어, 기부금을 모집할 때마다 정부의 허가를 받고, 모집비용을 모금액의 2%이내로 제한한 현행 ‘기부금품모집 규제법’은 윤활한 기부금의 모집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 받는 조세혜택의 경우도 선진 기부문화를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5%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은 개인이 내는 기부액에 대해 소득의 50%, 일본은 25%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많은 단체들은 기부금의 총액이나 그 기부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그 투명성을 명확히 하지 않는다. 이는 대외적으로 단체의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미래조직연구회의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의 올바르지 않은 기부문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서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 때문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최근 아름다운재단 등에서 기부금의 사용처를 명확하게 공개하면서 자체 감사 결과 보고서를 제시하는 등 기부금 단체에서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혜택은

우리나라의 기부구조의 구조적 실태는 법으로 명시된 세제 혜택은 크게 개인이 공익 법인에 기부하는 경우와 기업이 기부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이 각각의 경우를 다시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나누어서 세제 혜택 사항을 명시하여 놓고 있다.

먼저 개인의 경우 근로 소득자가 본인의 명의로 기부할 때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다. ▲법정기부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사립학교 기부금, 불우이웃시설지원, 소년소녀가장 돕기, 빈곤노인, 장애인에 대한 결연 지원금의 경우 기부금 전액을 세금에서 공제받는다. ▲지정기부금은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 사회복지법에 의해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 단체, 기술 진흥 단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공제기부금을 뺀 금액의 10%이다.

기업의 경우 ▲법정기부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액은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기부금 가액이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와 문화, 예술, 교육 및 종교, 자선사업 등에 기부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는 소득금액에서 국가 등에 기부한 가액과 이월결손금을 빼고 난 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며, 한도초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한 금액은 다음연도부터 3년 내에 이월하여 공제 받을 수 있다.

 

기부문화의 문제점을 고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기부문화의 문제점은 미국이나 영국은 법인과 면세가 분리되어 있어서, 굳이 법인이 아니더라고 비영리 단체가 기부금 모집을 쉽게 그리고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인으로서 자격을 가져야지만 조세특례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또한, 법인으로서 인정받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다는 것이 문제점이다. 기부금을 냈을 경우에 받는 조세혜택은 5%라는 낮은 수치를 가지고 있다. 미국이 개인이 내는 기부액에 대해 소득의 50%, 일본이 25%까지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이다. 이는 기부금의 양적 증대를 막는 걸림돌이다. 단체들이 기부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활동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규모가 큰 단체일수록 그 활동비용의 크기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활동비용을 모집된 기부금의 2%이내로 못을 박아 두고 있다. 이는 단체의 기부금 모집 활동에 제약을 줄 수 있는 법규이다.

특히 기업재단의 문제점이 중요하다. 기업 재단이 기부금의 수혜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체계화된 규정 없이 임기웅변 식으로 선정을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부금액이 작고 이로 인해 재단 운영비용을 최소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재단의 기부금 사용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그로 인해 쓰여야 될 곳에 쓰이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기부금의 사용이 문제로 부각된다. 같은 금액이라도 보다 효율적인 곳에 쓰인다면 훨씬 그 가치를 발할 수 있는 금액을 비전문적이고 비효율적인 재단으로 인해 많지 않은 기부금액의 효용을 더욱 더 떨어뜨리고 만다. 미국의 카네기 재단과 포드 재단에서처럼 오랜 시간을 연구하여 만들어 내는 프로그램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우리나라는 재단이 기업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기업주의 생각은 곧 기부금의 사용으로 이어지는 현 구조에서는 어느 한 곳의 지속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힘들다. 어느 분야에 있어서든 미리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의 한 사람의 기업주의 의사 결정에 따라 기부가 좌지우지되는 것은 기부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기부문화 방향은 어떻게 가야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기부 문화의 교육이 중요하다. 영국은 어린 아이들부터 기부문화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그들의 뇌리 속에 박혀있다. 우리나라는 의식주에 대한 문제 해결의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기부에 대한 확고한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인식 교육이 필요하다. 단지 돈을 준다 라는 개념이 아닌 같이 공존하는 사회라는 생각을 모두가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이윤 추구를 기본 목표로 하는 기업에게 아무런 보상 없이 사회공헌을 요구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쉽다. 인센티브가 없는 사회적 공헌은 일회성으로 그치기 쉽다. 선진국에서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일관되게 유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경제적 사회공헌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인프라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조세 혜택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금전 지원과 미디어의 홍보 지원에 이르기까지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 .물론 여기에는 기업 스스로가 자발적 활동에 나서야 함이 전제된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내부 또는 기업간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위로는 각 기업의 소유주나 경영인들이 참여하는 나눔의 프로그램으로부터 밑으로는 기업들의 사회공헌 전담부서 직원들간의 모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만남의 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 일부 기업의 경우 기존의 그룹차원의 기부와 별도로 계열사 별로 특화된 기부가 이루어 지고 있다. 이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 계열사별로 전문적인 사회공헌 부서의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부서의 구성원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서 계열사간의 중복지원을 방지하는 한편, 일정액을 각출하여 그룹의 이름으로 공동 모금회 같은 공정 기관에 기부하는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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