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윤/ 서울 송파구 잠실본동(영광읍 남천리)

국가 기념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부 제정·주관의 기념일이다. 현재 우리나라 국가 기념일은 모두 46개나 된다. 3월 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작해 12월 3일 소비자의 날까지 이어진다.

국가 기념일은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역사적 사건을 기리고, 특정 산업 및 계층의 소중함을 기억해 후대에 계승하고자 마련된 날들이다.

달력을 보니 1년 열두 달 중 4월과 5월, 10월에 전체 국가 기념일의 절반이 넘는 30여개가 몰려 있다.

특히 5월은 가정의 달이다. 1일 근로자의 날부터 어린이, 어버이, 스승, 성년, 부부의 날이 4~5일 간격으로 들어 있다. 씀씀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달이다.

모두가 공유 할 수 있는 재테크 방법을 습득해보자. 나름 가계부도 적어보고 돈 관리를 잘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새는 돈이 많다는 것을 1년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다.

가계부를 쓰는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 중 하나가 갑자기 큰돈이 필요한 때이다. 큰 마음 먹고 신용카드도 없애고 체크카드를 사용하면서 쓸데없는 지출을 사전에 차단해왔던 사람도 궁여지책으로 신용카드를 다시 찾게 된다.

돈 관리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게 되는 셈이다. 그럼 이렇게 예상 가능하면서도 갑자기 큰 돈 쓰게 되는 이런 상황의 계정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지출을 분류해 보자. 매월 소비성 지출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자, 보험료, 차량 할부금과 같은 고정 지출과 생활비, 통신비, 교통비 등 금액의 차이가 약간씩 날 수 있는 변동 지출이다.

즉, 금액은 조금씩 달라지지만 매월 지출해야 할 부분을 고정 지출이라고 보고, 매월 지출되지 않지만 1년에 꼭 지출되어야 할 부분을 비정기 지출 항목으로 잡는 것이다.

주로 비정기 지출 항목에 들어가는 것들 가운데 거의 날짜나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다. 명절, 생일, 자동차 보험료나 세금 등이다.

하지만 경조사비나 의류비, 화장품과 같은 항목은 정해진 날짜도, 정해진 금액도 없기 때문에 비정기 지출 항목에 넣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항목이 어느 계정으로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비정기 지출 항목이든 변동 지출이든 한 번 특정 항목 예산으로 편성하면 그 예산 안에서 집행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비정기 지출 항목의 예를 들면 ‘명절(양가 10만 원씩 2회) 40만 원’ ‘부모님 생신(양가 부모님 4회) 40만 원’ ‘어버이날(1인당 10만 원씩) 40만 원’ ‘경조사비 60만원(월평균 5만 원)’ ‘휴가비 20만 원’ ‘자동차 보험 79만 원’ ‘자동차 세금 31만 원’ ‘기타(의류비, 화장품, 어린이날 등) 60만 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비정기 지출은 누수 자금의 주범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필자가 재무 상담을 하면서 가계부를 쓰는 고객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비정기 지출의 관리다.

상담시 고객에게 숙제처럼 반드시 작성해 오라고 당부한는 것도 바로 비정기 지출 항목이다.

모든 항목 가운데 유독 비정기 지출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비정기 지출에 대한 예산을 정해서 준비된 예산 만큼만 돈을 사용하게 되면 각 가정에서 새는 돈을 막을 수 있다.

실제 가계에서 새는 곳, 즉 누수 자금이 있다면 비정기 지출 항목이 새는 돈의 주범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기 지출의 예산을 마련하는 법을 고민하자. 연말 보너스가 나온다면 연말 보너스를 이듬해의 비정기 지출 예산으로 확보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가능하면 이듬해 비정기 지출의 예산을 정하고 1년 단위로 정기적금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만약 1년 비정기 지출 총액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면 1년 전부터 매월 25만 원의 정기적금에 가입해 비정기 지출에 대비하면 된다.

물론 이렇게 모인 돈 1년치를 CMA 통장에 넣고 예산 내에서 매년 집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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