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철/ 영광소방서 소방위

지난 7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 충돌 아시아나여객기 사고관련 검색어로 비상구란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 300여명의 승객을 태운 아시아나여객기가 사고 직후 화염과 연기에 휩싸인 가운데서도 승무원들의 침착한 탈출유도와 용감한 승객들의 신속한 비상구 개방이 3분 만에 탑승객 모두를 탈출시켜 10여분 지난 여객기 폭발로 인한 대형 참사를 막았다는 내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다시 한 번 비상구의 중요성이 여실히 들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 후 아수라장 속에서 승객들 다수가 순식간에 탈출하기 위해 비상구 앞으로 몰렸다고 한다. 비상구가 개방되지 않거나 개방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대형 참사를 막지 못했을 것이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긴급히 대피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출입구다. 그렇기 때문에 긴급 대피할 일이 없으면 출입할 일이 없으므로 평상시 일반 업소에서는 관계자나 방문한 손님이 비상구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이다.

급기야 출입하지 않는 비상구는 설치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개방의 필요성을 못 느껴 비상구를 폐쇄상태로 두거나 비상구 앞뒤 공간에 상습적 물건 쌓아두는 안전 불감증으로 이어지고 비상구 개방이 의무가 아닌 자율로 착각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비상구 개방은 상시 문을 열어 두라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비상시 쉽게 탈출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면 된다. , 비상구 문을 잠가 두지 않고 문고리만 돌리면 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비상구 앞뒤 공간은 장애물을 없는 빈 공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비상구 개방상태를 유지하지 않는 관계자에게는 당연히 법적 책임이 따른다. 다중이용업소와 일반 건축물에 1차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시정 조치명령이 발부되며 2차로 다중이용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일반 건축물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같이 소방법에서는 비상구에 대한 법적책임이 강력하다. 그만큼 비상구는 재난 발생 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율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라는 것을 법에서는 반증하는 것이다.

영광소방서에서는 비상구 안전관리 강화 일환으로 비상구폐쇄 신고 포상금제를 상시운영하고 있고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비상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시점검을 통해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화재피해저감을 위한 일환으로서 이밖에도, 항상 화재예방을 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등 생활 속 안전수칙을 늘 기억하고 실천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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