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군유통회사(주) 이사

200081처방은 의사에게 조제는 약사에게라는 슬로건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13년만에 수의사 처방제를 금년 82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

수의사 처방제란 사람과 동물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물의약품(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수의사가 직접진료한 후에 그 수의사가 조제, 투약, 판매하거나 축산농가가 요청할 경우 처방전을 발행하여 그 처방전에 의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그 목적은 동물용의약품의 오, 남용 방지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내성균발생의 억제로 국민보건향상과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라 한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85조 제 8항에 따라) , 남용 우려약품, 사용상 수의사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약품, 제형과 약리작용상 장애를 불러오는 약품으로 97개성분 1,100개 품목을 지정한다고 예시하였다.

처방전 발급에 소모되는 경비는 발급수수료는 5,000원인데 원활한 제도정착을 위하여 제도시행 이후 1년간은 면제토록하고 왕진료는 지역이나 거리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국 수의사협회의 권고안은 50,000원 가량이 된다고 한다. 요즘 축산업은 축종에 관계없이 한미FTA, 축산물 수입개방, 사료값의 고공행진으로 모두 어려운 현실이다. 우리는 지금도 13년전 의약분업 시행초기 이 사회의 소위 지도층이고 엘리트라는 의,약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자기네들의 밥그릇 싸움하는 모습이 지금도 뇌리에 생생할 것이다. 당시 보건사회부에서 약사들의 요구에 의해, 처방전에 약제의 성분만을 기재하려하면 의사들은 집단 진료거부, 의사들의 요구에 약제의 제품명을 기재하려하면 약사들의 집단휴업에 당국에서도 손을 들고 의, 약사들의 주장을 절충하여 진찰료, 처방료, 조제료등을 결정. 결국 국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지 않는가!

금번 시행하는 수의사 처방제 시행목적이 당국에서는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있다지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축산업 생산성 향상보다는 동물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다는 전국수의사협회의 끈질긴 요구와 소비자 단체가 요구하는 국민보건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면 수의사 처방제 시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도 합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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