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복/ 영광군수협조합장

그동안 일반 국민들의 생각은 특별한 경우에만 설립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기존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8개의 협동조합이 개별법에 근거로 존재한 사실에 다소 거부감이 있었다.

2012.12월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으로 협동조합의 시대가 도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법 시행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점점 협동조합이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 협동조합의수는 5.133(2014.6.30) * 조합원수는 25,694(천명) 우리나라 인구의 51.6%

협동조합은 기존 영리 법인인 회사와 비영리법인인 재단의 이원적 체계를 중간자적인 위치에서 추가된 체계로 바뀌어 놓았다.

중간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어업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어업인의 수요를 즉시 파악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업인 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크게 활용할 수 있다.

수산업협동조합을 활용하는 것이 정책 수요자인 어업인을 지원하는 것이고 정책의 효용성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디딤돌 이다.

따라서 수협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지자체의 연계방안을 다음과 같이 세가지 를 제안 하고자 한다.

첫째, 협동조합을 업무실행의 동반자로서 위탁. 대행케 하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정책수요자들과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만나고 있다.

현장 정책의 애로사항, 정책수요자의 기대 수요도 협동조합이 가장 민감하고 빠르게 파악할수있다. 이러한 조직의 적절한 활용이야 말로 정책 집행과 개발이라는 양쪽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지자체의 수산지원 사업 확대에 수협의 지원이 필요하다 수협에서는 지자체별 수산사업과 예산편성 현황을 수집.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수협이 당해 지자체에 대한 수산사업 예산 확대를 건의하고 지자체 자체적으로도 타 지자체의 수산사업에 대한 밴치 마킹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다.

지자체는 식량산업인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타 지자체와의 수산업 지원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근 지자체의 수산사업 지원 내용을 파악하여 관내에 도입해야한다.

""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영어자금 이차보전사업, 어업용 유류에 대한 지원사업 등 등 의 이러한 사업들은 어업인 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끌 필요가 있다.

셋째, 연안 시군구의 수산예산 및 기금을 관리하는 금고를 수협으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

시군에서는 다양한 사업 분야가 있으므로 모든 예산에 대한 금고 역활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수산을 관장하는 예산 만큼은 어업인의 협동조합인 수협에 예치함 으로써 간접적인 어업인 지원으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

수산업의 최근 가장 큰 화두는 한중 FTA 이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여 교역이 어떤 형태로든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현실 이다.

가깝기 때문에 수입되는 형태도 활어, 선어, 냉동 등 다양하게 이루어 질수 있어 아주 위협적인 국가로 어업인들은 인식하고 있다.

황해, 남해, 동중국해 등 대부분의 어장을 양국이 공유하고 있어 원산지를 구별 하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 된다.

중국의 어선척수는 우리나라에 "14" 중국의 어업인구는 우리나라에 "122" 중국의 어업생산량은 우리나라에 "18"

절대적 우위의 수산업 수치도 크나큰 위협 요소 이다. 점차 수입이 늘면서 소비자들이 중국산과 국내산을 구별하지 않고 동종어종으로 인식하여 소비의 차별화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수산업은 그야말로 희망이 없어질 수 도 있다.

이러한 중국과의 FTA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 경쟁력강화,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서는 이제 지자체와의 긴밀한 상호협력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우리 수산인의 경영이 원활 해야 국가적으로 식량산업의 든든한 기반이 마련된다.

특히 우리군은 수산업. 농업. 축산업의 년간 총생산의 약 70%가 수산업 매출임을 감안 할때 수산인들의 경영안정이 우리군 정책의 핵심의 한 부분 이라고 생각한다.

해양수산정책의 다양화에 따라 늘어나는 정책수요를 지자체가 현재의 인원으로는 점점 충당하기가 어려워 질것이 예상된다.

정책은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 세분화 되어가고 정책 수요자도 무한 한 다양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어업인들 에게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것은 여러측면의 물리적 한계가 있다.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흥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간적 위치에서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수산업협동조합을 앞으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의 많은 부분이 협동조합의 사업이기도 하다. 지자체, 중앙정부의 많은 사업을 협동조합이 대행하기도 한다. 앞으로는 지자체의 인력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동조합에 위탁 대행하는 형태로 사업의 확대가 절실하다.

어업인의 복리 증진이 지자체의 복리 증진이자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행복한 지자체, 성공한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과 적절한 상생협력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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