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얼마전 경제활성화를 위한 4대 중점 지원분야에 대하여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의 면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세정간섭을 최소화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것으로 요건에 맞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2015년말까지 조사면제등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국세청이 선정한 4대 중점 지원분야는 1.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애로 업종(음식업, 숙박업, 여행업, 운송업, 농어업, 농수산물 판매업, 건설업, 해운업, 조선업), 2. 업황이 부진한 지역특성 업종(광주, 전남의 경우 조선업 및 관련업종), 3. 경제성장 견인산업(미래성장동력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기반산업, 뿌리산업), 4. 일자리창출기업이다.

지난 5년간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총 25조원가량의 세액을 추징당한 것으로 비추어볼 때 요건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및 사후검증의 면제를 받는 사업자들은 한층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대 중점 지원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은 별도의 신청 없이 금년 10월초부터 혜택을 보게 되지만 일자리창출기업으로서 혜택을 보기 위하여는 국세청에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할 것은 4대 중점 지원분야 관련 사업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세법질서 문란혐의자나 탈세혐의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사업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2015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면제나 사후검증 면제를 한다는 것이므로 해당기간동안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에라도 확인되면 당연히 세무조사등을 통하여 불이익을 받게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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