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에 세금 부과를 추진키로 해 관심이다. 지난 27일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17차 회의에서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세원 발굴방안을 협의하고 세부 과징체계 등은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영광군을 비롯한 5개 원전 소재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는 그동안 원전 현안 문제를 정부에 건의하고 공동 대응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발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고준위폐기물이다. 현재 한빛원전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413다발의 사용후핵연료가 보관되어 있으며 오는 2018년이면 포화된다.

원전 측은 조밀저장 방식과 호기간 이송저장을 통해 2024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조밀방식은 위험성이 더 높아진다는 주장에도 귀 기울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는 우리나라에 중간저장시설이 아직 시설되지 않아 원전지역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마련키 위한 민간주도의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가 지난 201310월에 구성되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간검토 결과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나타났다. 처분시설을 각 원전부지에 건설할 것인지, 3지역 부지를 정할지, 저장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문제는 아직 접근조차 못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를 한빛원전에 보관하는데 영광군민들은 동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원전에서는 임시보관에 따른 위험 요인을 지역주민에게 전가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의 경우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를 200리터 1드럼당 637,500원을 징수하고 있다.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보관 수수료는 지급하면서 고준위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아무런 보상없이 원전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해, 현재 4조원이 넘어섰다. 앞으로 고준위폐기물처분장을 시설키 위한 기금이라면, 현재 원전지역에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보관료 지급 요구는 당연한 주장이다.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되는 방사능은 10만년이 지나야 만이 인체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영광군민들은 인지하고 있다. 정부와 한수원의 대승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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