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계속 보관 주민들이 동의한적 없다”

영광군을 비롯한 원전지역 지자체들이 사용후핵연료 등의 보관료를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는 지난 27일 영광군청에서 제17차 전체회의를 열어 사용후핵연료 등 신세원 발굴용역과 관련한 추진방향 설정 및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는 2010년에 기장군이 원전 발전사업자에 대한 사용후핵연료 보관과 발생수수료 등 세외수입을 신설하고 해수사용료의 현실화를 검토하자는 안건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과징을 위한 T/F팀을 기장군에 구성하고, 2011년에 사용후핵연료의 재정보상책 요구 및 조속한 이전을 정부에 촉구했다.

2013년에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방세 과세 가능성 연구(지방세연구원 기획, 부산대 경제학교수 2명 공동연구)’ 결과 사용후핵연료 과세 신설이 근거가 있다고 보고됐다.

그리고 원전 행정협의회는 사용후핵연료 등 세원발굴안 용역을 실시하고 과세 및 역외 이전 공론화를 추진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과세의 필요성은 다양하다. 먼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이 한계에 봉착되어있다.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경주처분장 건설로 영구 격리 처분목표에 도달하였으나,

각 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외의 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계획이 전무한 상태로 2016년 말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예상되므로 영구처분시설의 조속한 건설이 시급하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대 여론이 높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로에서 인출후에도 30~50년 이상을 냉각(핵분열 반응 감속)시켜야 할 만큼, 지구상 현존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다.

이에 원전지역 주민들은 원전 가동으로 인해 각종 규제와 재산권 침해를 감내하면서, 이른바 핵쓰레기인 사용후핵연료의 계속적인 보관에는 전혀 동의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의 관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201310월에 공식 출범했으나, 지난해 11월 중간검토결과발표에서 “2055년까지 영구 처분 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원칙만 제시했을 뿐 처분시설을 원전부지에 건설할지, 3지역에 건설할지, 저장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의 과세 근거는 있다

한수원은 사용후핵연료 임의보관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원전 소재 지역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원전사업자의 사용후핵연료 이전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을 원전지역에 환원해야 한다는 것.

특히 중저준위폐기물 반입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 지급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경주시의 중저준위 방폐장의 경우 200리터 1드럼당 637,500원의 중저준위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과세 사례도 있다.

일본의 원전 관련 조세는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와 지방세인 핵연료세 및 사용후핵연료세가 각각 과세되고 있다.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는 판매전기 전력량에 과세하고 2010년 기준 3,494억엔을 징수하여 매년 약1,320억엔(30%)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고 있다.

지방세인 핵연료세는 1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사용후핵연료세는 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각각 과세한다.

사용후 핵연료세는 사용후핵연료의 임시보관에 대해 과세하며 20039월 카시와자키시에서 최초로 도입해 조례로 징수하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신규 세원 수입 목표액은 원전소재 5개 지자체 합계 매년 약 1,000억원 세입 징수가 목표이다.

일본의 국세 교부금 제도와 핵연료에 대한 과세액 등 모델화 및 외부 용역을 통한 적정 수입액을 도출키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세원의 신설 추진 방향을 살펴보면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한 세원을 신설해야 한다.

세외수입은 법률에서 과징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적인 사항인 요율과 부담액 등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 기간내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일부를 원전소재 지자체로 수입을 이관하는 방안도 있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을 매년 수천억원씩 징수하고 있다. 2013년도 기준으로3,300억원이며, 징수액 누계 추정액이 4조원이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이를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에는 배분하지 않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란.....

사용후 핵연료란 원자력 발전에 쓰이고 수명을 다한 핵연료다. 사용후 핵연료가 배출하는 방사능 수위는 중·저준위 폐기물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 한다. 위험도가 높은 만큼 사용후 핵연료 처리는 난제를 가득 안고 있다.

원전에서 발전을 위해 쓰이는 핵원료는 34년 이용 후 새 원료로 대체된다. 이때 다 쓴 핵원료는 현재 원전마다 내부의 임시 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임시 저장소도 단계적으로 포화상태에 이른다. 지난해 6월 기준 국내 19기 원전(중수로 형태인 월성 4기 제외) 내 임시 저장 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15187다발이다. 총 저장 용량(21995다발)69%가 찼다. 원전별로 보관 간격을 줄이는 조치(조밀랙 설치)와 각 호기 간 폐기물 이송 등 각종 보완책을 동원해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위험도가 더 높은 중수로 발전 방식인 월성원전의 경우 2018년 포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건식 저장시설을 추가로 증설하면 포화 시점을 2026년까지 늦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문제는 임시 저장소 이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다. 음식물쓰레기로 치면 집안 쓰레기통만 있고 이를 내다 버릴 집하장과 최종 처리장이 마련되지 않은 셈이다.

사용후 핵연료는 방사능이 매우 강한 폐기물이다. 30년동안 갈등과 논의를 거치고서야 겨우 경주에 처분장을 시설한 중·저준위 폐기물과는 차원이 다르다. 방사능 물질의 반감기를 고려할 때 사용후 핵연료의 방사능이 인체에 급성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낮아지려면 10만년은 걸린다. 현 시점에서 보면 거의 영원히, 완전하게 격리시킬 시설이 필요한 셈이다. 격리시설을 어디에 어떻게 만들지의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어려운 문제다. 현재 전 세계 원전을 보유한 국가 중 사용후 핵폐기물을 완전히 처분할 시설을 갖춘 나라가 아직 없을 정도다.

사용후 핵연료는 일단 필수적으로 임시 저장소에서 15년의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 다음 냉각된 사용후 핵연료를 지하 300m 이하에 영구 저장하는 직접처분 방식과 냉각 후 한 차례 재처리한 뒤 최종 처분장에 영구 저장하는 재처리 방식으로 구분된다. 재처리 방식은 사용후 핵연료를 한 번 더 활용하는 것이다. 이는 경제적이기도 하고 폐기물량을 크게 줄일 수 있지만 고난도 기술 연구와 함께 정치·외교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

아직 우리는 이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초 정부는 201310월 민간 주도의 공론화위원회를 발족해 지난해 연말까지 공론위 차원의 권고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그러나 2055년까지 영구 처분시설을 지어야 한다는 대원칙만을 제시한 상태이다 

 

들어보았습니다

원전소재 지자체로 일부 이관하는 방안 등 검토

이효신/ 안전경제과 원전관리담당

발전소내에 보관중인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로에서 꺼내 핵분열 반응 감속을 위해 장기간 냉각시켜야 할 만큼 위험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다.

하지만,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어떠한 시설도 계획되지 않고 있으며, 처리방법 또한 명확히 밝혀진 것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보다 덜 위험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은 경상북도 경주시에 처분장을 건설되었으며, 일부 폐기물을 옮겨 영구히 격리하고 있다. 고준위보다는 덜 위험하다고는 하나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도 위험하기는 마찬가지로 처분장을 마련하여 격리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해외 원전관련 조세를 보면 일본의 경우 국세인 전원개발촉진세와 지방세인 핵연료세 및 사용후 핵연료세가 각각 과세되어 2010년 기준 국세징수액 3,494억엔 중 30%1,320억엔(1,209,120억원)을 발전소가 있는 지자체에 교부하였으며, 지방세는 393억엔(359,988억원)을 징수하였다.

경주시의 경우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반입하면서 드럼당 637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사용후 핵연료를 발전소내에 보관함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원전소재 지역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발전사업자가 영구처리를 위하여 일정장소로 이전하여야 하는 비용이 절감되고 있어 상대적 이익이 발생되고 있으며, 중저준위 방사선 폐기물 수수료 징수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징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군을 포함한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는 공동으로 사용후 핵연료 과징방안을 연구용역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개정을 통한 세원발굴 방안, 정부에서 수천억원씩(2013년 기준 3,300억원) 징수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부담금 일부를 원전소재 지자체로 일부 이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과징은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원전주변지역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사항으로 원전소재 행정협의회에는 적극적인 대처로 이를 관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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