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온배수 저감방안
근원적 해결책 만들지 못한 채
형식적 협의체 운영으로 시간끌기
영광어민들로 구성된 ‘한빛원전영광군수협대책위원회’는 지난달 6일과 29일 한빛원전과 한수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중저준위폐기물이송대책과 온배수 저감방안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날 어민들은 “온배수 저감대책은 1987년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0.5℃영향범위가 1km정도에 불과하다는 내용에 환경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1·2호기 가동이후 광역해양조사를 요구하였다”면서 “그러나 광역해양조사 결과 환경영향평가서보다 수십배가 확대된 1℃영향범위가 9.9km로 확산되자 3·4호기 가동전까지 온배수 저감시설을 요구한 사항이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한전과 통상산업부가 환경부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소불위의 힘을 이용하여, 5·6호기와 연계하여 온배수저감시설을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협의했다. 이후 영광군과 지역주민들이 20여년동안 줄기차게 온배수저감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정부 요구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는 억지논리로 정부와 국회, 영광군과 지역주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는 것
어민들은 더 이상 한수원의 횡포를 두고 볼 수 없으며, 영광군을 감사원감사와 행정소송으로 겁박하지 말 것을 주장하고 있다. 영광군도 해양생태계와 군민을 보호하여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한수원에게 끌려 다니지만 말고 정정당당하게 대응해 군민들의 권익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에 한빛원전은 5,6호기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에 따라 사후 환경조사를 2007-2010년에 실시한 결과 온배수 확산 범위가 다소 확장 되었으나 특이한 환경변화는 발견되지 않는 등 운영 하가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빛원전은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지역협의체’를 2011년 구성해 현재 온배수 저감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는 한수원이 2007~2010년 전남대에 의뢰하여 실시한 용역조사 결과는 남북 동일하게 14.5km로 환경부가 요구하고 있는 남 6.0km, 북 4.5km를 초과하고 있으며, 96년 법적근거도 없이 통상산업부가 제시한 5·6호기 가동전 수준인 남12.0km 북 13.2km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온배수 저감시설의 적절성여부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논리와 영산강환경관리청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협의체를 계속하여 운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온배수저감시설이 적정하다면 지역협의체를 운영할 이유가 없는 상태로 이는 올 3월에 해수사용 및 점·사용 변경허가 신청 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협의체를 계속운영 하겠다는 것 아니냐 면서 온배수적절성여부를 확실하게 정리하지 않는 한 지역협의체를 해체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들어보았습니다
김영오 원전수협대책위원회 사무국장
한빛원전의 온배수 저감방안은 환경부가 3-4호기 환경영향평가에서 가동 전까지 요구했던 사항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저감시설을 만들지 않고 편법적으로 사업자와 행정기관 지역민이 참여하는 환경협의회를 구성해 해양 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과기부로부터 운영허가를 득했다.
또다시 5,6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부는 영광 해역의 문제점 때문에 온배수 영향을 저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한수원은 환경부의 환경영향 평가와 영광군의 반대 주장을 무시하고 5·6호기 건설을 강행하면서 저감방안 시설로 방류제를 도출했다.
온배수저감시설은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하는데 온배수를 먼 바다로 내보내는 단순 기능의 방류제를 억지 논리로 시설했다.
그후 영산강환경관리청이 방류제가 아닌 추가적인 저감시설을 요구 했음에도 지금까지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법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말았다. 결국 한빛원전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저감방안이 없다는 결론이다.
3·4호기 가동 및 5·6호기 건설 조건인 해양환경 개선사업도 형식적인 추진과정에서 일부 어민들과 결탁하면서 주민갈등만 초래하고 있다.
이제 방류제가 시설된 지 13년이다, 과연 방류제가 저감시설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광역해양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한빛원전의 온배수 피해 영향이 얼마큼 인지도 도출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한빛원전은 가동을 중지해야 한다.
온배수는.....
온배수는 원자력발전소의 간접 냉각수로 사용되는 바다물이 복수기 전열관을 통과하면서 발전기를 회전시킨 수증기를 냉각 응축시켜 다시 물로 바꾸어 주는데 사용하며, 이때 사용된 해수의 수온이 들어 갈 때보다 약 7~8℃ 정도 상승되어 바다로 배출되는 물을 말한다.
해역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배수구를 빠져 나간 온배수는 바다물과 혼합되거나 대기중으로 열을 발산시켜 주위 바닷물의 온도와 같아진다.
그러나 동해안의 경우 바다 수심이 깊고 바닷물 온도가 낮아 온배수로 인한 인근 해수 온도 가 급격하게 높아지지 않지만, 영광의 경우 해수 간만의 차가 심하고 바다 수심이 얕아 해수양이 적은 관계로 인근 바다 온도가 급격하게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온배수는 해양생태계에 양면성을 갖고 있다. 온배수 영향으로 해수 온도가 높아지면서 기존 어종들은 사라지고 더운물을 좋아하는 어종들이 모여드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도에 민감한 김 등 해조류의 경우는 온배수의 영향이 절대적이며, 피해 영향범위 및 정도를 조사하여 피해를 보상하고 있다.
온배수는 연안 해양환경 생태계에 영향이 크다는 어민들의 주장과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한수원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원전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어 수십년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영광은 수심이 낮고 조석간만의 차가 커 온배수 확산 범위가 넓어지면서 연안 생태계 영향을 주면서 어업 피해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수원이 냉각계통을 통한 높은 수온의 온배수 저감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효과적인 기술 개발이 국내외적으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광의 경우 5·6호기를 건설하면서 방류제와 돌제를 시설하고 높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2007-2010년까지의 조사결과 1℃ 평균 확산거리가 북쪽으로 14.5km 남쪽으로 14.5km로 나타났다. 당초 예측수치인 북쪽 4.5km 남쪽 6km를 크게 벗어난 결과이다.
이 때문에 온배수 저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방류제를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바 있다.
한빛원전 온배수 저감시설 추진 일지
○ 영광3·4호기 건설허가 (89. 12. 31) - 조건사항(원자로 및 관계시설에 따른 환경영향) 1·2호기 가동후를 기준시점으로 다수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및 취배수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감시 계획을 제출할 것
○ 다수기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91. 4. 1 - 92, 2) - 건설허가 조건이행을 위해 한국해양연구소에 용역을 의뢰, 조사결과 온배수에 의해 김은 2°C 상승지역 범위내에서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회유성 어류는 긍정적인 영향, 노랑조개는 장기관찰 필요
○ 원전지역 온배수 저감연구 용역 착수 - 한국해양연구소 용역결과 방류제 설치가 최적안으로 도출되었으나, 해양구조물을 설치하는 본 방안은 항로차단, 침식, 퇴적현상 등 2차 환경 영향이 불가피해 또다른 민원 발생 우려, 해양에 대형 구조물 설치는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므로 부적절 의견 제시 (서울대 고철환 교수 외 4명)
○ 광주지방환경청 온배수로 인한 환경영향의 최소화 대책요구(92. 10. 28) - 해양환경조사결과 온배수영향 거리 확장 (당초 1Km → 9.9Km) 으로 온배수 영향 저감시설을 3,4호기 건설 완료전 설치
○ 영광 1,2호기 온배수에 의한 피해조사 용역 착수 (93. 11. 1) - 민원제기로 전 지역에 대한 피해조사 -3,4호기 예측피해 조사도 착수 (94.6.1)
○ 광주지방 환경청 협의내용 이행촉구 요청(94. 4. 13) - 3,4호기 가동시 온배수에 의해 해양생태계 및 양식장에 영향이 우려되므로 온배수 저감시설을 3,4호기 운영시기와 일치하도록 설치요구
○ 영광 3호기 (94. 9. 9) 4호기 운영허가 (95. 6. 2) - 온배수영향 저감화를 위하여 지역대표 및 주민이 참여하는 원전환경협의회를 95년말 까지 구성 운영, 환경개선사업은 96년말까지 추진계획을 마련 시행 조건,
○ 영광원전 주변해양조사 용역수행 (95. 9 - 96. 11) - 부경대 해양과학 공동연구소 조사 결과 3·4호기 추가가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영향은 1·2호기와 비슷한 수준
○ 정부(환경부/과기부)의 영광5·6호기 환경영향평가협의 (95. 12) - 구시포어항 방파제와 연계한 온배수영향 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영광 5·6호기 가동전까지 설치토록 요구
○ 영광원전 온배수 저감방안 관련 합의서 초안 작성 (2000. 4. 8) - 방류제 설계 결과치는 수온 1°C 상승 최대 확산거리는 남 9.4km, 북 11.4km로 한다. 6개호기 가동후 설계 결과치의 적합여부를 1년간 조사하여 보완·보정이 필요할시 한전은 보완·보정사업을 1년 6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설계 결과치가 초과 될 경우 방류제를 철거한다.
○ 영광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2001. 3)로 공사 착공해 2002년 11월 방류제 완공
○ 5.6호기 가동 (2002. 12)
○ 한국해양연구원 영광지역(남쪽) 광역해양조사 (2001. 5 - 2005. 8) - 1°C 평균확산범위 : 11.8Km, 1°C 최대확산범위 : 20.2Km
○ 군산대 등 2개 기관 고창지역(북쪽) 광역해양조사 (2001. 12 - 2005. 8) - 1°C 평균확산범위 : 13Km, 1°C 최대확산범위 : 17Km
○ 서울대, 큐슈대 저감시설 설치 효과 국제 공동조사 (2003. 2 - 2004. 4) - 온배수 1°C 최대확산범위 남쪽 10.6Km, 북쪽 13.2Km로 4개호기 가동시 온배수 영향범위(남쪽 12Km, 북쪽 13.2Km) 이내
○ 산자부가 영산강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2006. 10) - 해양환경 변화 조사(3년) 및 해양환경 영향 최소화 대책 수립
○ 전남대 등 2개 기관 2차 해양환경조사 (2007. 3 - 2010. 1) - 1°C 최대 영향범위 남쪽 14.5Km, 북쪽 14.5Km
○ 지경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2010. 8) - 해양생태계 활성화 차원의 프로그램 운영, 지역협의체 구성 운영
○ 영광군 해수사용 및 점사용 4년 허가 (2011. 5)
○ 한수원, 영광군 해수사용 및 점사용 4년 허가 불복 감사원에 심사 청구 (2011. 8) 하였으나 감사원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