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오는 3월 11일은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일이다. 조합장선거는 원래 조합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공정성과 '돈 선거' 등 선거부정에 대한 시비가 계속되자 2005년도부터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위탁받아 선거를 관리해 오고 있다.
선관위가 위탁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조합장선거가 이전보다 공정하게 관리되고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각 조합마다 조합장 임기만료가 달라 조합별로 산발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여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일정이 중첩되는 경우가 많아 비효율성이 크고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지난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 1,330여개 조합이 같은 날 동시에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동시조합장선거는 각 개별 조합선거에 비해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조합장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비리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단속하여 효과적으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통일적인 선거절차사무의 진행과 전국 동시실시로 선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장선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거운동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만이 투표할 권리를 갖는 등 공직선거와 많은 차이점이 있다. 우선, 조합장선거의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운동기간인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 동안에만 할 수 있다.
중요한것은 후보자의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가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주사무소 및 지사무소에 선거벽보를 첩부하고, 선거공보는 투표안내문과 함께 조합원에게 우편 발송한다.
후보자는 어깨띠·윗옷·소품이나 명함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후보자는 조합의 홈페이지에 글이나 동영상 게시, 전자우편 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66조(각종 제한규정 위반죄)에 따르면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후보자가 법에 정해진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국민들의 특별한 주의를 요한다.
영광은 11개 읍면의 각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3·11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는 영광군내 11개 읍면에 각 1개소씩 지정된 투표소에서 진행한다.
투표소의 명칭과 위치는 선거일 10일전인 3월 1일까지 공고되며, 우편으로 발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투표안내문은 선거인명부확정일 2일후인 3월 3일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며,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할 지참물, 투표절차,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나 그 증명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선거인은 자신이 올라있는 선거인명부의 작성 구역단위에 설치된 어느 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읍면 투표소에서 자신이 속한 조합원 명부를 확인하고 여러번 투표할 수 있다. 즉 투표는 단 1개의 투표함을 통해 8개 조합장 선거를 진행한다.
예를 들어 군서에 거주하는 김모씨가 군서면 투표소인 영광농협 군서지소에서 영광농협장 투표와 영광축협장, 산림조합장 투표를 한꺼번에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투표를 진행하고 투표가 종료되면 개표는 영광군선관위 1층에서 투표함 도착순서대로 개표를 진행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단지 가입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조합은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참여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이다. 조합의 주인이 되는 길은 깨끗한 선거, 올바른 투표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5.5
영광군 각읍면 투표소
▲영광읍(영광군보건소 1층) ▲백수읍(백수농협 2층) ▲홍농읍(굴비골농협 홍농지점) ▲대마면(영광농협 대마지점) ▲묘량면(영광농협 묘량지점) ▲불갑면(영광농협 불갑지점) ▲군서면(영광농협 군서지점) ▲군남면(군남농협) ▲염산면(염산농협) ▲법성면(굴비골농협 본점) ▲낙월면(낙월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