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1일에 열리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영광지역 8개 조합에서 1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했다.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정용재 산림조합장과 강병원 염산농협장은 단독 후보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영광수협과 축협은 3명씩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으며, 영광과 백수 · 군남 · 굴비골농협은 양자 대결구도이다.

그동안 각 조합별로 실시되던 조합장 선거가 시··구 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것은 처음이다.

영광지역 8개 조합에는 약 19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한다.

선거운동은 26일부터 시작되어 선거일 전날인 10일까지 13일 동안 후보자 자신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후보자의 배우자나 가족, 친지 등을 선거운동원으로 두었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제한된다. 후보자는 선거공보 발송, 선거벽보 첩부, 어깨띠·윗옷·소품 활용, 전화, 명함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조합의 탈 불법 선거를 막기 위해 동시선거로 실시되지만 선거법을 잘못 제정하면서 '깜깜이 선거'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여론이다.

특히 선거법도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지면서 도전자들은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알릴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조합장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 등도 금지되어 조합원들의 선택의 폭은 더욱 좁아지고 있다.

실제 영광군농민회가 굴비골농협의 조합장 후보자 검증 토론회를 준비했으나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결정하면서 개최하지 못했다.

이는 조합장 후보들이 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조합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자신의 철학과 비전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기회를 박탈하고, 선거권자인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을 비교 평가해 선택할 기본권을 박탈해 버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동시 선거인지 의문이다.

조합장선거는 어려운 농어업인의 조그마한 영세조합이 아니다. 지방 경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제사업체의 선장을 뽑는 선거다. 조합장선거는 조합과 조합원의 장래는 물론 지역 농림수산업과 농산어촌 지방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선거이다.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다음 선거는 법을 개정해 공명정대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후보자 합동연설회나 토론회도 허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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