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영광유통회사(주) 이사

오는 11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후보등록이 지난달 25일 마감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우리 영광지역은 8개 조합에서 16명의 후보자가 입후보 해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한 이번 선거에서 정용재 산림조합장과 강병원 염산농협장은 단독후보로 무투표당선이 확정됐다.

이번 선거의 특징은 부정선거의 논란을 막기 위해 농(),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를 동시에 치르게된 점이다.

그동안 각각 개별 협동조합법과 조합 정관에 따라 규정된 조합장 선거가 이제는 작년 5월 국회를 통과하여 81일자로 시행된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치러지게 된다.

그런데 이법이 정부 입법이 아닌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 유권자인 농(),,산림조합 조합원들도 모르는 사이에 제정된 것이다. 결국 정부와 농,,산림조합 중앙회 입장만 반영돼 이번 조합장 선거가 기존 선거법보다 훨씬 후퇴한 결과를 낳아 이름하여 깜깜이 선거법이라고들 하고 있다.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법의 핵심은 말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금전선거는 엄단하고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정견을 충분히 밝힐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런데도 조합장을선출하는 공공단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거꾸로 가고 있다.

기존 법률에서도 허용했던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를 금지한다. 이미 공직선거에서 합동연설회와 공개토론회 및 언론기관과 단체의 대담토론회는 일반화된 선거방식이다. 후보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당당히 자신의 포부와 소신을 밝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일을 확대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는 이러한 공개적인 활동이 모두 금지됐다. 결국 선거운동이 비밀스러운 조직에의해 음성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모든 조합장선거가 돈 선거의 오명을 얻게 된것도 이러한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기피해 불거진 악습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주체의 합동연설회나 공개토론회에 대하여 3자의 선거운동개입은 자율성 침해이며 조합원이 후보자를 잘 알고있어 선거운동의 필요성이 낮으며 개최비용 과다 소요 포플리즘적 공익 남발 가능성이 크고 청중동원을 통한 금품제공 가능성이 크며 진행의 공정성 담보가 어렵다하여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금지 할 것을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하니 개약을 주도했다고 할만하다.

이는 농협중앙회가 조합장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겠다는 의지보다는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현직 조합장들의 입장을 대변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이번선거를 공명정대하게 치루는 것은 유권자인 조합원의 손에 달렸다.

조합원들은 후보들의 평소 살아온 행적이나 언행, 인품, 공약등을 꼼꼼이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뒤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는 필연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해를 끼칠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한다. 조합원이 조합에 단지 가입만 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의 주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협동조합의 의미는 조합원이 스스로 책임을 지고 참여하는 것에서 출발하며 그 참여의 출발점은 바로 조합원 스스로 이루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여야 하기 때문에 이번 3.11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는 기존의 행태를 탈바꿈하여 새로운 선거문화의 금자탑을 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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