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위가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153개 기관·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고 13개 주요 원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범대위가 풀어가야 할 원전 관련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한빛원전안전 및 폐기물대책팀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현안3> 한빛원전 3·4호기 헤드교체 및 임시보관시설
한빛원전 3, 4호기 원자로헤드 교체는 지난 2012년 11월 한빛 3호기 제 14차 계획예방정비 시 원자로헤드 제어봉 안내관에 균열이 발견되고 4호기 또한 균열 징후가 있다는 것이 밝혀져 한수원이 용접정비 후 가동 계획을 내놓았었다. 그러나 안전운영을 염원하는 군민의 의지를 담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추진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에서 정부와 합의로 조기 교체를 이끌어낸 성과이다. 이에 따라 한빛 3호기 원자로헤드는 지난 3월 교체되었으며 4호기는 올해 7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교체 후 원자로헤드 처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문제는 원자력법에 따르면 원전 내 원자로 헤드를 포함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드럼에 압축포장되어 경주시 처분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교체되는 헤드는 대형구조물로 처리를 위해서 분해, 절단 등의 처리가 필요하나 세부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처리가 언제 이루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원전 선진국의 대형폐기물 처리기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처리기술의 검토, 도입결정 이후 상용화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발전소 내 임시보관 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중저방사성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 지금까지 2015년 내 포화를 주장하며 조속한 이송을 주장해 왔지만 정작 최종 처분장에 입고규격을 맞출 수 없어 임시 보관한다는 것으로 그 무책임함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로 헤드 교체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되 한수원은 대형방사성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여 빠른 기간 내에 마련해야 한다.
<현안4> 한빛원전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임시 저장고 포화
<현안5> 중·저준위 방사성계기물 안전한 이송
현재 한빛원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로 폐기물 이송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이송하겠다는 방폐물 공단 측과 이를 막고 있는 주민 측과 대립하는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군민을 방사능물질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절대적 명제로 신속하게 경주 방폐장으로 이송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간 정부를 대신하는 방폐공단과 사업자는 폐기물의 안전한 운송의 전제가 되는 각종 인,허가 절차나 운송 시기 조업 중단에 따른 운송 종료 시점까지의 피해 보상 방안, 주민 수용성과 피항지 방호 대책 등 어느 것 하나 이해당사자 집단과 지역 주민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한빛원전 주변지역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며, 해수유동이 빠른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1,136m에 달하는 방류제로 인하여 방폐물 운반선박 항로 예정지에는 최소 3m 이상이 퇴적되어 있는 상태다.
방류제 건설 전에는 간조 시에도 수심 5m 정도를 유지 하였다고 주변 어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실제 2010년 해파리 유입 방지막 설치 시에도 이 부근에서는 36톤의 예인선 사고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영광지역 주민들은 방폐물 운반 선박의 좌초 등의 사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저준위방폐물 이송을 위한 물량장 우 취수구 입구에 있어, 준설을 한다 하여도 파도가 있을 경우 미세 모래나 뻘의 유입으로 물량장의 수심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폐공단과 한수원의 운반 안전성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근거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원자력환경공단은 전년도 10월에 어민대책위와 협의를 하면서 2014년도 말이면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는 발언과 함께 2015년 내에 이송을 하여야 하니 어민들과의 합의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도 중·저준위방폐물을 하루빨리 경주로 이송을 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방폐물 운반 안전성에 대한 어민들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전에는 방폐물이 포화가 되어 원전을 가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운반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방폐공단과 한수원이 2015년 내 포화 현실을 앞세워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진정성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안6> 한빛원전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 및 임시저장고 신축
한빛원전 3·4호기는 미국 CE사 모델로 당시 미국 팔로버디발전소 130㎿형 원자력발전소를 100㎿로 축소 설계 적용한 한국형 표준모델로 건설되었다. 그러나 건성 당시에도 증기발생기 재질문제로 논란이 많았다. 그 시절 CE형 참조발전소가 있는 미국에서도 인코넬600 재질 증기발생기 세관이 문제되어 인코넬 690 재질로 교체되고 있던 상황이다. 이런 과정에 우리나라 원전에는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던 인코넬600 재질이 적용되어 처음부터 불안전한 상태로 가동된 원전이었다. 이후 한빛 3·4호기 증기발생기는 세관 재질문제로 우리지역 주민들이 수차례 문제를 제기했고 줄기차게 교체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2012년도 한빛 3·4호기와 동일 모델인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에서 수천개의 세관 결함이 발견되어 증기발생기를 교체한 사례가 있었다. 한울 3·4호기 증기발생기 교체는 당시 대북 경수로 지원을 위해 일부 제작했던 증기발생기가 있어 1년 후 교체가 가능했지만 한빛 3·4호기는 2014년 하반기 제작에 들어가 3호기는 2018년, 4호기는 2019년 교체할 계획이다.
향후 교체 예정인 증기발생기 제작, 설치 전 과정을 지역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체 후 저장할 임시저장고 신축도 주민 수용성을 기반으로 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현안7> 사용 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처리 문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015년도 원전문제 중 가장 뜨거운 이슈중 하나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4년부터 정부주도의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한 정부 주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2015년 6월까지 정부 권고안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과정을 보면 과연 무엇을 위한 공론화 과정인지 되묻고 싶다. 아직까지 사용후 핵연료 처리에 대한 정책적 결정도 나오지 않고 있다. 또한, 원전의 향후 정책 방향 등도 전 국민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통해 과연 사용후 핵연료가 향후 어느정도 나오는지, 처리방안 등 정책적 결정 등이 선행 되어야할 것이다. 또한 최종처분, 원전 건설 중단 및 수명연장 논의중단 등을 포함한, 여러 과정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사용후연료 저장량 (단위 : 다발)
|
호기 |
설계용량 |
저장용량 |
저장량 |
|
1 |
2,262 |
2,105 |
1,518 |
|
2 |
2,257 |
2,100 |
1,011 |
|
3 |
1,302 |
1,125 |
935 |
|
4 |
1,302 |
1,125 |
877 |
|
5 |
1,458 |
1,281 |
574 |
|
6 |
1,458 |
1,281 |
571 |
|
합 계 |
10,039 |
9,017 |
5,486 |
<현안8> 대형금속방사성 폐기물 보관 기간 및 처리시설
한빛 3호기 헤드는 이미 교체됐으며 한빛 4호기는 오늘 7월에 교체 예정인다. 또한, 오는 2018년~19년에 교체되는 한빛 3호기 및 4호기 증기발생기 4기를 보관해야 하는 대형금속 방사성폐기물 임시 보관시설을 신축하여야 한다. 보관시설을 신축 시에는 사용용도와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전원개발촉진법 및 시행령을 철저히 검토하여야 하며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사업자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주민 등의 의견청취 사항으로 볼 것 인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보관기간과 처리시설이다. 한수원은 오는 2022년에는 대형금속방사성 폐기물을 처리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동안 대형금속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연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처리기술이 없는 상태이다. 2022년까지 처리 술이 개발될지는 미지수다. 임시보관시설로 신축하여 임시보관 형식으로만 사용하며 실제로는 영구 보관하여 한빛원전 1호기부터 수명이 다한 발전소를 폐쇄 시에 같이 덮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 임시보관으로 운영하다 결국 영구 보관으로 된다면 방폐장 관리법에 의거 처음 보관 시부터 보관료를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한빛원전 범 군민대책위원회에서는 대형금속 방사성폐기물 보관시설 신축에 따른 관련 제반 법규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군민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겠으며 한수원에서 밝힌 2022년까지의 처리시설 진행사항과 처리방법의 제반 안전사항을 철저히 검증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