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이 21일 영광군에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무려 28년을 신청했다. 지난 2011년에는 군이 4년을 허가했다. 당시 군의회는 물론 지역 어민단체를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은 한빛원전이 3,4호기 운영허가와 5,6호기 건설 허가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허가를 반대했다.

그러나 군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일부 잘못된 공직자들의 그릇된 판단으로 한빛원전에 항복했다. 대다수 군민들은 군을 비난하면서 영광군수 주민 소환론까지 제기했다.

정부가 1년으로 제한된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 기간을 지역민들의 동의도 없이 한수원의 편익을 위해 30년으로 법을 개정하고 자치단체장을 압박한 결과이다.

원전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고통과 불편은 아랑곳 하지 않고 사업자의 입맛에 따라 일방적으로 법을 바꾼 정부와 한수원에 대한 배신감은 극에 달했다.

한빛원전은 이 같은 비난여론을 무시한 채 허가기간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감사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3년 뒤에야 허가 기간의 결정은 자치단체의 재량이라고 결정했다.

영광군의 손을 들어 준 셈이지만 당연한 결론이다. 이럴 진데 한빛원전이 이번에도 무려 28년을 허가 신청한 작태는 영광군과 군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는 여론이다.

이처럼 한빛원전이 허가기간을 28년으로 신청하는 고자세를 보이는 의도는 분명하다. 밑져야 본전 식으로 군이 허가 기간을 적게 하거나 불허하면 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속셈이다.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을 끌고 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속셈이다. 한수원은 각종 민원을 대비하는 법 대응 체제가 막강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한빛원전은 법에 의존하면서 영광군과 부딪치는 사안은 무조건적 소송으로 대처 할 심산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계산착오이다. 한빛원전의 공유수면점·사용 허가는 온배수 문제가 뒤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빛원전은 3,4호기 운영허가와 5,6호기 건설 허가 조건인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빛원전이 영광군과 지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일방통행식 태도를 계속 한다면 군민들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3호기의 위험성은 물론 한빛원전 전체적으로 안전가동이 의심스러운 시점에서 밀어붙이기식 운영은 혼란을 부채질 하는 격이다.

영광군민들은 원전으로 인한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며, 군민들의 권익은 군민들이 지킬 각오를 하고 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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