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자력발전소 범 군민대책위원회위가 지난 6일 오후 2시 군청 3층 회의실에서 지역 내 153개 기관·사회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을 알리고 13개 주요 원전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에 본지는 범대위가 풀어가야 할 원전 관련 주요 현안은 무엇인지 되짚어 본다. -편집자 주 

 

해양피해 대책팀

한빛원전 영광군수협대책위원회

<현안9> 해수사용 및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

<현안10> 한빛원전 가동에 따른 온배수 저감 방안 문제

한빛원전 온배수저감방안은 1988년 작성된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제시된 0.5확산범위가 1km 이내였다. 이에 영광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있었음에도 같은 내용으로 당시 환경처에 제시됨에 따라 환경처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3·4호기 건설허가 시 “1`2호기 가동후를 기준시점으로 다수기 가동에 따른 온배수 및 취수구 구조물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고 환경감시 계획을 제출할 것으로 조건부 협의를 하였다.

이에 영향조사를 한 결과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한 0.5확산범위 1km에서 1확산범위가 9.9km로 수십배의 차이가 나자, 영산강청에서 3·4호기 가동 전에 온배수저감시설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수원은 해양개선사업 등을 하겠다는 내용과 5·6호기와 연계하여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하겠다는 자료를 제출 3·4호기 운영허가를 득하여 가동하였다.

또한, 5·6호기 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온배수저감시설을 설치 남측6.0km, 북쪽4.5km로 저감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공청회 등에서 영광주민 등은 주변지역 해역의 특성상 불가능하며, 확정된 온배수저감방안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한수원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여 5·6호기 가동 전까지 설치하라는 조건 사항을 붙여 건설허가를 정부로부터 취득 건설을 하였다.

한수원은 구시포어항 등 주변 여건의 변화와 해양생태계의 변화 침식·퇴적 등을 이유로 이를 변경 방류제와 돌제를 설치한다. 그러나 광역해양조사 결과 남측20.2km, 북측17.0km로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된 내용과는 수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영광군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2011년 감사원 감사를 신청하고, 올해 520일로 예정되어 있는 해수사용 및 점·사용변경허가를 해주지 않을 경우 영광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발언을 하고 있다. 이는 영광군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사업자의 잘못을 영광군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이다.

1·2호기 부지특성조사보고서, 3·4호기 환경영향평가서, 5·6호기환경영향평가서에서 제시된 온배수확산범위보다 실제 상황은 수십 배에서 수배의 차이가 난다. 그러나 한수원은 어민대책위가 20여년에 걸쳐 요구하여온 사항에 대하여 그때마다 임시방편으로 해오다가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배짱을 부리고 있다. 이는 영광군민을 무시하는 수준을 넘어 중앙정부의 힘만 믿고 영광군민의 위에서 군림하겠다는 것이다 

 

법 개정 대책팀

영광군이장단

<현안1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개정 추진사항

통상 발지법 개정의 문제가 제기되면 지원금을 어떻게 확대 할 것인지가 주요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지원금 관리 주체의 자의적 사용 권한 남용과 사용처 결정의 비민주성에 있다.

현재 지원금의 사용실태는 수요자인 주변지역 주민들이 지원금의 객체로 전락하면서 원칙 없는 집행이 구조화되고 있다. 특히 사업자 지원금의 경우 사업자의 우호적 세력을 관리하고 확대하는 홍보성, 선심성 예산으로 전락하여 그 문제점이 심각한 상황이다.

사업자 지원금의 목적을 벗어난 기형적인 집행은 주민들의 비판의식을 마비시켜 주민과 사업자 모두를 안전 불감증에 빠지게 하는 심각한 역기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사업자는 지원금의 재원이 자기자금임을 주장하며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전력산업구조를 자세히 들어다 보면 한수원의 모든 주식은 정부가 최대주주인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하고 있어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업이다.

적극적인 사고로 본다면 지원금은 사업자가 주민에게 특별한 수혜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며 국민의 세금으로 발전소 운영됨에 따른 지역주민 고충에 대한 반대 급부적인 지원인 것이다.

따라서 사업자 지원금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특히 집행 전반에 대해 주민의사가 반영되어 결정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사업자는 재원을 출연하고 실제 집행은 제3의 독립기관이 맡아야 한다.

아울러 독립기관은 지원금 사용처 결정에 있어 주민주도성을 확대하고 지역의 지속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하다.

지원금 인상은 농수축산물의 판매부진 등 주변지역의 직 간접 피해를 포괄하여 반드시 현실화되어야한다. 원전의 잦은 사고 시 마다 방사능오염 우려에 대한 지역의 농수축산물의 이미지 하락은 판매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원전 고장 시 마다 주민의 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정부와 한수원의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어, 최소한 발지법 개정을 통해서 일부나마 해소 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발지법 개정을 통해 농수축산물의 유무형적 피해에 대한 보상적 수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확대되어야 하며, 아울러 제3의 독립기관이 지원사업의 종류 발굴, 컨설팅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원사업을 주도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발전 대책팀

영광군 농협협의회

<현안12>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유치 추진

한빛원전이 소재한 영광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은 가장 먼저 암으로부터의 해방이 실현되어야 할 과제이다. 첨단방사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남권원자력의학원의 설립은 군 전체 주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서남권 원자력 의학원은 영광만을 위한 첨단방사선 의료 단지가 아닌 서남권(전남, 광주, 전북)의 단지이며 또한 중국 등 동북아의 첨단 방사선의료복합단지로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의료 및 보건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설립될 경우 타 산업 유발효과가 커 서남권원자력 의학원 설립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 서남권은 암 진단치료 및 유전자치료 등 분자영상기술 활용 및 레이저 냉각 및 정밀측정 핵심기술이 확보된다면 국내 방사선의료연구의 메카도 가능하다. 한빛원전 6(29%)가 소재하고 있고, 서해안을 두고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와 마주한 서남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비상 상황에 대한 사전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방사선 의료분야 권역 간 균형발전이 필요하다. 방사선 연구기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연구기관의 비율의 차이가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원자력 시설 및 기업 관련 종사자의 30%가 서남권에 위치함에 따라 기존의 연구역량을 효과적으로 집결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연구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방사선 의료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남권지역의 암 치료 기능강화 및 방사선 안전에 대한 종합적 시스템을 제공하고 방사선 의료기능을 향상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수도권),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등으로 인한 권역 간 불균형을 최우선적 고려하여야 한다.

<현안13> 방재안전 교육·훈련·체험 전문센터 유치 추진

평소, 유사시를 대비해 국민차원 민, , 군 합동으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평소 시행하여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국민 대처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방재안전 종합교육 및 훈련센터를 유치하고자 한다. 대상은 군, , , 기업체, 기타 등이다. 군은 지휘관, 위관급 장교, 하사관급 간부 등이 해당하며, 관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방재기관 등이다. 민은 주요산업시설 임·직원, 주요산업시설 주변 주민이며, 학생, 어린이 등이다. 특히 원전 및 산업 위험시설 주변 주민도 대상이다.

정부(산업자원부)에서 추진 중인 복합기능을 가진 방재안전, 안전체험, 통합방제, 교육훈련 등 이 센터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원전소재 지역인 영광군에 유치하면 다양한 계층으로 확대되어 투자유치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운영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한 재원확보는 원전세(지역자원시설세)kw0.5원에서 1.0원으로 인상돼 지역자원보호 및 개발, 특수 재난예방 등에 사용하자는 안이다. 총 연간 약 223억원이 446억원(군비 145억원 290억원 65%, 도비 78억원 156억원 35%) 규모이다. 정부의 지원금 외 자치단체의 부담금 확보도 충분하며 지역자원시설세를 방재안전 교육·훈련·체험 전문센터에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원전 폐쇄 후를 준비하여야 한다.

특히, 10년 후 부터는 한빛원전 1호기가 수명을 다하여 폐쇄되고 또 다른 호기도 점차 폐쇄될 것이다. 한빛원전 폐쇄 후 우리는 후손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고향을 물려 줄 것 인가를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하여 철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한빛원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세수입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역경제를 치유하는 새로운 신 성장 동력을 유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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