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이 지난 18일 광주지방법원에 영광군이 지난 522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처분을 하면서 그 허가조건으로 부가한 부관 일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수원은 소장에서 영광군의 처분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무관한 목적의 부관에 해당하여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고, 원고에게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될 뿐만 아니라, 행정절차법상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군은 지난 522일 한빛원전이 272개월간 신청한 방류제 1,136m와 해수 1158,700에 대한 공유수면 및 해수사용 허가를 2019522일까지 4년간 허가했다.

군은 어민단체들이 1년 허가를 요구하는 반대를 무릅쓰고 방류제와 해수사용 등에 각각 15개 사항의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명시했다.

군은 4년을 허가하면서 어민들의 요구를 일부 반영해 그 권리를 일부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기존 부관에 이 같은 단서 조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단서조항은 기존 조건부 어업권자들의 대한 권리자 자격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사법기관 또는 유권해석기관 등의 결정시 권리자로 인정하여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등의 내용이다.

그러나 한수원은 어민들이 면허 취득 당시 보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허가 소멸 등으로 권리자 자격이 없고 이번 허가의 목적과도 부관은 무관하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한수원은 4년 전 영광군의 공유수면 점사용 4년 허가가 부당하다고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 한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한수원의 주장이 부당하다면 심사청구를 기각 처리해 영광군의 손을 들어준바 있다.

4년 전 감사원을 동원하는 수단이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대형로펌을 앞장세워 법으로 군을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최근까지 영광군과 상생을 위해 자금 지원을 말하면서 한편에서는 소송으로 영광군민들을 겁박하는 듯한 한수원의 행위는 가히 의문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해 매일 매일을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영광군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주민과의 신뢰조차 뒤 전으로 하는 한수원의 모습이 처량하다.

원전지역 주민들이 높은 소득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 차원의 배려와 노력이 아쉽다. 한수원은 법보다는 인간적인 윤리경영을 실천해야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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