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생활문화 발전 대책은?

문화는 정치, 경제, 삶의 질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 세계화와 동시에 지역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현재는 문화 경쟁력이 없는 지역은 뒤떨어지고 있다.

생활문화의 발전은 참여민주주의의 확산이며, 지역문화를 이루는 주체이다. 일부 문화단체와 예술인 등 생산자 중심의 문화는 이미 퇴조하고 있다. 영광신문은 주민 참여의 생활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편집자 주>

 

생활문화 시행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정부가 2001지역문화의 해사업을 통해 지역의 개념을 새롭게 재정립한지 14년만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는 생활문화란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지역주민의 문화예술향수 및 창조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이라는 포괄적인 내용의 조항이었던 것이 지역의 생활문화진흥이라는 이름으로 한 장을 차지하고 그 안에 생활문화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문화환경취약지구 우선 등의 조항들이 포함된 것이다.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이라고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90년대에 문화복지라는 단어가 정책용어로 만들어졌을 때 문화와 복지라는 단어가 어떻게 어울릴 수 있는지, 문화로 복지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제 어디가나 흔한 용어로 자리 잡았다. 생활문화 역시 생활이 예술이다 라는 말을 흔하게 하며 문화가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이다.

지역민들에게 지역문화진흥법이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생각할 때 가장 쉽게 다가오는 단어가 생활문화이다.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예컨대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 생활문화공동체 사업, 각종 문화기반시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평생학습시설, 주민자치센터가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등으로 생활문화라는 용어는 익숙해 지고있다.

이제는 지역에서도 지역문화진흥법 테두리 내에서 생활문화, 지역문화 활성화 등을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근거를 갖고 계획수립과 예산을 배정하여 확실하게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과 관련 조례 제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조례는 지역 문화단체가 주축이 되어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영광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기존의 문화원과 연계하여 문화단체 등으로 가칭 생활문화진흥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 등이다. 조례 제정의 의미는 지역 내 의견을 공론화를 하고 영광문화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다. 사실 그 추진 과정 자체가 지역문화 발전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

 

생활문화 시설확충 및 지원 방안을 연구하자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내에서 지자체가 바로 시행 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은 제85항인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들로서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이다. 83항에 의하면 ,영광군이 소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수 있으며, 84항에서는 생활문화시설을 설립. 운영하려는 자가 유휴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해졌다.

단체나 주민들이 생활문화동호회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파악해 목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현재는 지자체 소유 공간은 공간주체가 직접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지, 주민이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아니다. 공간이용을 공적화하여야 한다. 현재의 이용은 대여료를 지불하게 되어 있거나, 알음알음 또는 개인적 친분으로 이용하는 구조이다. 유료이든 무료이든 주민에게 제공될 수 있는 공간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무상으로 자신의 사유재산을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만들어 공고하여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자산들의 공간을 내어 놓을 수 있어야한다.

그동안 생활문화 활성화의 가장 큰 저해요인이었던 이용공간의 부족 또는 제한에 대한 해결책이다.

기존 공간 또는 새로운 문화공간을 24시간 주민개방 체제로 확대하는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새로운 문화공간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관리와 관리에 따른 제한된 예산으로 늘 묶여있었던 기존 공간을 개방하는 일이 시급하다.

전국적으로 문화시설 또는 잠재적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관리 차원에서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어 이를 풀어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아직은 직원이 아닌 지역민들에게 쉽게 시설의 열쇠를 맡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24시간 체제는 아니더라도,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 개방해 준다면

생활거주권 내에서 문화공동체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것이다.

 

생활문화 진흥 다양한 방식의 논의가 필요하다

201310월 발표된 문화융성정책 문화융성시대를 열다, 문화가 있는 삶에 따르면 국민의 관심이 국가에서 개인의 삶으로 변화되고 있다.

생활예술 확대 등 예술과 일상의 경계가 사라지고 국민 문화 참여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마을 곳곳에서 주민주도의 문화 참여 운동 전개로 문화예술이 생활화되고 있음이다.

이는 지역공동체 회복은 물론 주민행복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다.

생활문화의 중요 요소로 인력, 프로그램, 시설이다. 문화인력을 살펴보면 예술가 기획자 등의 전문인력 이외 문화촉매자로서 문화봉사자와 문화동아리 리더 들이 우선된다.

프로그램의 활성화는 그동안 문예회관, 미술관 등 큰 규모의 문화기반시설들을 유치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에 비해 지역민의 문화욕구는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하다. 여느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문화강좌가 대동소이하다고 평가되는 것은 지역민의 문화적 욕구가 여전히 남들처럼 나도 참여할 수 있는 문화강좌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직접 해볼 수 있는 체험이다 체험은 새로운 문화예술 교육 형태로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욕구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의 거점 공간은 지역민들이 스스로 문화 프로그램을 만들어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나와 내가 살고 있는 동네와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간에서 음악’ ‘미술’ ‘사진

건축’ ‘조경’ ‘문화유산등 다양한 생활문화를 접할 수 있다.

생활문화는 지역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논의와 지역문화단체들에 대한 지원과 지역문화 인력 육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생활문화센터가 자리 잡았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지역밀착형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에 따르면 유럽과 일본에서는 이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문화센터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운영 형태에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의 직간접적 지원이 꾸준히 이어지고 주민 참여가 매우 활발하다는 게 공통점이다.

일본은 국민문화제가 지역의 문화생활을 견인하고 있다. 1986년 도쿄(東京)를 시작으로 2013년 야마나시(山梨)현까지 총 28회 개최됐으며, 준비 과정 자체를 중시해 문화 창조라고 정의한다. 행사 4년 전부터 다양한 분야의 단체와 기업, 개인(생활예술가)이 만나 교류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일본은 국민문화제뿐 아니라 고등학생이 주축이 되는 문화제도 정기적으로 열려 생활문화의 기반이 탄탄하다주민이나 학생들이 축제 시작 단계부터 참여하는 등 운영 주체가 되는 게 특징이다고 전했다.

1910년 건축된 방직공장을 리모델링해 1996년 개관한 가나자와(金澤) 시민예술촌은 우리의 생활문화센터와 유사하다. 가나자와 시민들의 문화 활동 거점이 되고 있는 시민예술촌은 36524시간 주민 자치로 운영되며 한 해 이용자가 100만 명에 달한다. 핵심은 1명의 시민종합디렉터와 6명의 시민디렉터. 양 연구위원은 생활문화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려면 공간, 프로그램뿐 아니라 코디네이터(디렉터)가 관건이다. 여기에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위해 축제 등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영국은 동호회 활동이 전국적 차원에서 매우 조직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2008년 영국 정부는 이를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이라 명명했는데, 당시 설문조사에서 70%가 넘는 영국인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잉글랜드의 자발적 예술단체는 약 49140, 참여 인원은 약 94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발적 예술 활동은 지역사회의 결속뿐 아니라 전문예술가들을 고용하는 효과도 있다. 대부분 회원제이며 회비나 공연·전시회 입장권 수입을 통해 재정을 자체 조달한다.

미국도 생활 예술의 역사와 전통이 깊은 나라. 커뮤니티센터·다목적센터·근린센터 등을 문화생활 거점으로 삼는다. 지역정부나 비영리단체가 지원하며, 지역의 학교 등에서 이에 대한 조사연구와 정책제언이 활발하게 이뤄진다. 독일은 사회문화센터가 지역주민에게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1970년대 서독에서 시작된 사회문화센터는 통일 이후 동독까지 파급돼 2012년 기준 500여 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일반인들의 문화교육을 기본으로 삼지만,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해 예술 활동을 전문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도 주요 목표다. /신창선최미선 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