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에서 발생하는 방사능폐기물 운송을 둘러싼 갈등이 결국에는 김강헌 원전특위 위원장 주민소환투표로 까지 확산되면서 주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16일 영광 나선거구지역 5개 읍·면 임해지역 어민들이 영광군선거관리위원회에 김강헌 군의원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을 제출한 것.

어민대표들은 청구 이유를 김강헌 의원이 선거에서 어민들에게 원전문제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 하고도 당선 이후 어민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한빛원전의 편에 서서 어민들을 무시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민소환투표제는 유권자들이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선출직 공무원을 투표로서 임기 중에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20071212, 주민소환제 실시 이후 첫 번째로 경기도 하남시에서 실시해 유신목, 임문택 하남시의원이 소환되었으며, 김황식 하남시장과 김병대 하남시의회 의장은 투표율(33.3%)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후 2009826일에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도 투표율 미달로 무산되었다.

이번 영광의 주민소환청구는 전국에서 4번째로서 불명예가 더 추가되는 실정이다. 부끄러운 현실로서 왜 이 지경까지 가게 되었는지 의아하다.

당초 방폐물 해상운송 문제가 대두될 때 만해도 적당한 금액에 합의를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어민들로 구성된 수협대책위의 강한 주장과 군의회 원전특위의 일방통행으로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는 후문이다.

혹자들은 지난해 수협장 선거후 노출된 4억원 돈 선거 사건으로 인해 김영복 수협장과 김강헌 원전특위원장간 감정 대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양측의 대결구도가 너무도 심각하게 전개되자, 지난 11일 영광군번영회가 중재에 나서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고 해결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이들은 몇 차례 만나 협상하였으나 환경공단의 재협상 불가의 벽에 막혀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광군번영회는 우리들이 투쟁해야 할 상대는 한수원인데도 주민간 다툼으로 한수원만 이익을 챙기는 모양새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도 한수원이 지역민의 갈등을 조장하는데 주력했다는 정황이 곳곳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수대위와 군의회는 지금이라도 뒤를 돌아보면서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문제를 상대의 탓으로만 몰아세우지 말고 자신들의 잘못은 없었는지 생각해보자. 주민소환제 서명보다는 양측이 상대를 이해하는 자세로 만남의 자리를 가져야 한다. 화해하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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