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201510월말 현재 63만여명에 이른다. 이중에서 전체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는 약 21만여명으로 파악되며, 이들에게 지급하는 급여 규모는 연간 39천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불법체류의 기준은 단지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한 것일뿐이므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 근로자 또는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와 세법상 동일하게 취급된다. 따라서 불법체류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자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급명세서등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등 상세한 인적사항을 필요로 한다. 하지만 이를 제출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행정조치를 당할 것을 걱정하여 아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경비처리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인건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안감에, 인건비로 처리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손실로 인한 좌절감에 이래저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주의 권리를 생각한다면 인건비 처리를 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사업주의 불법체류자에 대한 급여 신고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이를 문제삼은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결국, 금융계좌가 없는 불법체류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권 사본, 거소증명서 사본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인건비 수령증등을 통해 급여지급 내역을 증빙으로써 갖추어 놓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을 통해 신고의무를 이행하고 비용처리하는 것이 최선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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