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문/ 영광경찰서 경무과 경위

일상생활에 쌓이는 스트레스,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장 많이 술을 즐겨 택하고 있으며, 아울러 즐겨 찾는 기호 식품 중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과도한 음주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고 이제는 과도하게 술에 의존하게 되어 밤이면 부어라 마셔라 하는 음주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됐다. 그리고 지구대·파출소는 밤이 되면 소란스럽다.

현재 전국에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 112신고의 80%가 주취자와 관련된 내용이며, 이를 처리하기 위한 관공서 내부는 주취자들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로 인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폭행,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러한 주취자들의 문제로 과도한 경찰 인력과 시간이 낭비되어, 지역사회의 강력범죄 예방과 가정폭력 및 강·절도와 같은 긴급을 요하는 신고에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취자의 난동에 경찰력의 발목이 잡혀 지역사회 주민들의 안전과 예방활동이 위험에 처해 가고 있다.

이제 경찰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태에 처하였고, 주취자의 난동에 새롭게 대응하고 있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시 폭행이나 욕설을 형사입건 할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제33관공서주취소란항목을 신설, 관공서 내 주취자에 대한 강력한 제지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다. 또한 경찰관 개개인들이 신체·정신적 피해에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주취자 응대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선량한 국민이 받아야 하는 치안서비스 공백이 생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치안서비스에 대한 국가공권력을 무력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의 처벌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우리의 음주문화의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주량과 관계없이 폭음하는 음주습관, 술을 강압적으로 권하는 직장생활 문화, 술로 인한 위법행위에 대한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등 우리의 음주문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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