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원/ 전 영광군한우협회장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인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받는다.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경조사비의 한도는 10만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5월 9일 오후 이런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김영란법(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된지 14개월여 만이고, 시행령의 입법 예고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40일간이다. 공청회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뒤 8월에 제정이 완료되며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국민인식조사등을 바탕으로 식비, 경조사비, 선물 비용등의 상한을 정했다고 밝혔다.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은 기존의 공무원외에 사립학교,유치원임직원,사학재단 이사진과 언론인등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자로부터 1회 100만원이상, 연간합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론 원활한 직무수당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는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은 받을 수 있도록 한 뒤 기준이 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권익위가 이날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건 그 때문이다, 시행령은 현재의 공직자 행동 강령을 준용하되 선물비와 경조사비의 상한을 올렸다.
식비는 3만원을 유지하되, 선물은 불가에서 5만원으로, 경조사비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조정했다.
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가이드 라인도 대폭 올리고,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민간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시간당 100만원까지 강의료를 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 통과시 국회 정무위 간사였던 새누리당 김용태의원은 이날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이 있는 시행령이다. 일단은 이대로 해보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쳐나가면 될듯하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이 제기돼있는 상황이어서 현재의 결정도 법시행의 변수라 한다.
우리는 김영란법의 근본 취지에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김영란법은 공직 부패를 뽑고 사회정의를 위한 획기적인 시도다.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풍토를 바꿀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칭송했을 정도다.
그러나 작금의 공직사회나 사회상으로 비추어볼때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정도는 직무와의 관계 유,무를 떠나 평소 친분이 있으면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다고도 봐야지, “부정 청탁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법률전문가들조차 시행에 앞서 회의론적인 분위기다.
더욱 황당한 것은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한우는 외식으로 1인분만 먹어도 4~5만원선인데 수입쇠고기만 먹으란 말인가.” 9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발표된 직후 황엽 전국한우협회 전무는 “김영란법은 한우산업 죽이는
“수입농산물 권장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수협중앙회 역시 굴비한상자에 10만원이고 웬만한 수산물 선물 세트도 5만원선이라며 1년에 단 두 번 있는 명절특수도 위축될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영란 법은 내수와 직결된 유통업계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매출감소는 물론 선물 문화가 달라질 수도 있다. 국내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명절선물세트는 절반이 20~30만원대이고 5만원이하는 5%미만이다. 기업체에서 선물용으로 주문하는 물량이 40%에 달해 업체의 선호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이란다.
정부가 시행령을 발표한 9일, 27개 농업인 단체 연합인 한국 농축산 연합회의 하태성 사무총장은 “부패를 막겠다며 기반산업인 농업을 망가뜨리는건 이해 할 수 없다”며 관련단체의 의견을 모아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후속대책없이 헌법소원이 제기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위헌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지역의 특산물인 영광굴비와 청보리한우의 명운도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니, 한우, 굴비산업 죽이는 김영란법은 “농축수산물 수입 권장법”이 아니고 무슨 법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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