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올해까지 3년 연속 전라남도 투자유치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많은 이들이 영광군의 투자유치 실적에 축하의 박수를 보내면서도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지는 다소 의문을 갖는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다른 지역들의 투자유치 실적이 그만큼 저조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국가적 경제위기 속에서도 영광군이 그나마 선방했다는 의견도 있다.

이 때문인지 지난 13일 영광군을 상대로 열린 군의회 군정질문에서 김강헌 의원은 군서농공단지 이후 조성된 송림농공단지가 3년만에 분양이 완료되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한 추가 농공단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군은 타당성 용역 등을 수행해 조성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인기 농공단지 이면에 대통령까지 방문하며 기대를 모았던 대마산단은 지난 2011년 이례적으로 선분양까지 실시했지만 일부 입주기업의 사기행각 등 악영향으로 분양률은 45%에 머물고 있다.

다행히 영광군이 E-모빌리티 관련 국비사업 등에 선정돼 이를 추진하면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인 상황이다. 대마산단보다 농공단지가 인기인 것은 저렴한 분양가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수억원대의 수의계약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규 조성한 농공단지에는 지역 내 기존 기업들이 앞 다투어 입주를 했으며, 분양 초기 제한하던 종목까지 풀어 해치면서 업체들 간 취급 종목이 중복·난립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직접 생산하지도 않는 품목에 수억원대의 특혜성 수의계약이 이루어졌고 급기야 상급기관인 전남도 감사에까지 적발됐다. 농촌에서 인력을 고용해 직접생산한 제품을 수의계약이란 혜택으로 구매해 도농간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의 법은 악용돼 서류만 갖춘 기업들의 특혜 잔치로 전락하는 셈이다.

다행히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자치부는 내년부터 농공단지 수의계약을 폐지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이 자치단체의 비리로 이어지고 있어 로비 차단과 계약 투명성 강화, 가격경쟁력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 등을 근거로 정부 차원에서 나섰다. 물론 업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시행까지는 다소 변수가 있다.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하면 기존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이제 영광군은 법 개정을 계기로 보은성 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꼼수 수의계약을 근절해야 한다. 유령회사를 철저히 배척하고 지역에서 인력을 고용해 직접 생산하는 기업들의 우수한 물품을 공정한 경쟁체제로 구매해 건전한 향토기업을 육성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건실한 중소기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야 청년들이 돌아오는 영광군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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