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림으로서 정부의 무리한 수명 연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 절차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가동이 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이다.

원전의 설계 수명이 30년인데, 원안위는 20152월에 10년 연장을 허가했다. 수명연장은 한수원이 적은 비용으로 전력 계속 생산을 위해 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안전성인데도 운영변경 허가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원전 안전성 평가의 핵심 절차인 과거 기준과 현재 기준의 비교 절차도 없었다.

법원 판결은 원안위 심의의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원안위는 원전지역민들의 안전보다는 전기사업자 측의 요구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한빛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노출될 때마다 원안위는 지역민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한수원의 손을 들어 주면서 그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이다.

법원의 판결대로 수명을 다한 원전은 연차적으로 폐기해야 한다. 한수원이 필히 수명연장을 요구한다면 안전성조사를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결과에 따른 결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지난달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시설의 부지를 2028년까지 선정키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영구처분시설의 운영기술 확보와, 표준 관리시스템도 개발하여, 2053년 가동시킬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을 위해 원전부지내 건식저장 시설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습식 저장시설이 포화상태로 원전가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습식저장은 수조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냉각과 방사선을 차단한다. 건식저장은 충분히 식힌 사용후핵연료를 드럼에 넣고 콘크리트를 부어 봉인하는 방식이다.

정부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는 2035년 중간저장 이동까지 앞으로 20년가량을 영광 땅에 보관해야 한다. 대다수 주민들은 말이 임시저장이지 영구처분장이 건설되지 못하면 영원히 영광 땅에 보관된다고 우려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개호 국회의원이 원전 내에 저장중인 방사성폐기물에 지방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 중이다.

원전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대비와 지역 환경 개선사업을 물론 지역경제 살리기 등을 추진키 위해서는 당연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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