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교통 표지판이 오히려 보행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채 방치된다는 민원이 즉각 해소됐다. 법성면 해안도로 인도에 설치된 이 표지만은 날카로운 안내 철판부위가 성인 (175cm) 어깨 높이에 설치돼 관광객 등 보행자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야간에 보행자 두 명이 교행 할 경우 철재판에 얼굴을 다칠 위험성이 높다는 민원성 제보가 잇따랐다. 본지를 통해 6일 영광군에 전달된 민원은 즉각 해결됐다. 영광군은 관내 교통 표지판 시설물 점검 및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불편사항은 신고(061-350-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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