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에서 소개한 세액공제는 특정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이월되어 공제되는 대표적 특성이 있지만, 세액감면은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비율을 감면해주며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와 차이를 둔다. 이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을 소개하고자 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업등 세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는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한다. 다만, 감면적용시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창업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감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정받은 법인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면제). 영농조합법인이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소득 전액은 면제하되, ①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6억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 또는 ②1,200만원*조합원수*(사업연도월수/1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한다. 한편, 영농조합법인외에도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등도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두고 있는바, 영농조합법인의 법인세 면제와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바 생략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