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결산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연도 중 벌어들인 이익 또는 누적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고민하는 대표자들을 종종 접하게 되는바, 법인의 배당은 지급한도 내에서 정기 주주총회의 이익배당 결의(1회에 한해서 중간배당 가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배당 결의 후 법인이 개인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 14% 지방세 1.4%를 원천징수하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함은 물론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배당소득세 및 지방세의 원천징수는 당연히 배당금을 지급한 때 해야 하지만 배당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3개월이 되는 날을 배당금의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및 납부의무와 배당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생기게 된다.

한편, 법인의 최대주주가 배당을 받지 않거나 보유지분에 대해서 과소배당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주고자 할 수 있다. 그 결과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자신의 보유지분을 초과해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초과 배당시 증여세보다 배당으로 인한 소득세가 더 크면(대부분의 경우)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납부로 주주에 대한 국세청의 과세가 종결(금융소득종합과세 제외)된다.

결국, 법인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그 지급받는 자로부터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고 다음연도 2월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더불어 대부분의 법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으로서 주주 구성이 가족등 특수관계자인 점을 고려할 때 초과 배당시 주주간 증여세 문제는 그 초과 배당금액이 매우 크지 않은 이상 발생하기 힘들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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