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경기상황에 따라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하는바, 해당 지원 중 납부기한의 연장과 징수유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납부기한의 연장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은 시행령에 정한 사유로 세금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시행령에 정한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물론, 개별 납세자의 현황이 좋은지 나쁜지는 일차적으로 본인만 알 수 있으므로 국세청이 세금 납부기한을 알아서 연장해주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납세자 스스로가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소상공인등 영세사업자가 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를 면제해 줄 수도 있다.

한편, 징수유예와 관련하여 국세징수법은 세무서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 전에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역시 세무서에서 개별 납세자의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납세자가 고지 예정이거나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의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특별한 경우 해당 기한의 만료일까지)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세금납부에 있어 애로사항을 겪는 납세자들은 납부기한 연장신청, 징수유예 신청등 법이 정한 권리를 주장해 볼 수 있는바, 요즘들어 어려움에 처한 여행, 숙박업등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특히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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