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칼럼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장의무의 판정과 국세청의 전산분석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번 칼럼에서는 국세청이 전산으로 제공하고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상 수입금액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수입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먼저 확인하고 확정시켜야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연도중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수입과 비용들을 정리해 왔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들은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 왔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의 과세표준(과세, 면세 겸영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 뒷장에 기재한 면세수입금액도 고려)과 사업장현황신고시 수입금액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정보에 기재되는 수입금액의 기초자료가 된다. 따라서 과세사업자이든 면세사업자이든 해당 신고를 성실하게 잘 이행했다면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안내 수입금액은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연도중 부가가치세 신고나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무신고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수입금액을 확정하지 않았거나 뒤늦게 확정한 경우, 당초 기한내 신고의 오류(2016년도 귀속분 수입에 대해 국세청의 기획점검 대상이 되어 수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신고해야 할 매출의 누락을 스스로 발견한 경우)로 인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수입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국세청의 신고 안내 수입금액과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국세청이 전산으로 안내한 수입금액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보다는 기신고한 수입금액이 신고 안내 수입금액과 일치하는지 비교해 보아야 한다. 특히, 무신고로 인해 수입금액이 미확정된 사업자 혹은 수입금액의 변동 사유가 있었던 사업자들은 수입금액 확정에 조금더 유의하여 실지 수입금액을 확정한 후 신고해야 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