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헌신 경감/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 행위자는 아내, 자녀, 부모 등도 집이나 가구같이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며 가정에서 자신이 모든 권력과 힘을 가졌다고 생각해 자신이 정한 규칙과 기준에 맞지 않으며 언제든지 폭력을 행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정폭력의 범죄 유형에는 친고죄인 사자명예훼손, 모욕과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존속폭행, 협박 등, 기타 공갈, 상해, 유기, 학대, 체포 감금 등으로 구분된다.

가정사가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로 비밀엄수 등의 임무(18)가 있다.

가정폭력 수사 및 가정보호사건 심리 등 담당공무원 및 상담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피해자신고자 등의 주소, 연령 등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을 신문 등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금지.

피해자의 보호 하에 있는 아동이나 피해아동의 교육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호시설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아동의 취학전학입소 등의 사실을 친권자 포함 누구에게든지 누설금지 등으로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특례사항 등으로 피해자(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어 이제는 국민 모두가 가정폭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음을 인정하고 건전한 가정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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