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경형승용차, 경형승합차)는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미터 이하, 너비 1.6미터 이하, 높이 2.0미터 이하인 차량이다.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의 보급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함은 물론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는 경차를 소유하고 있는자로서 경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면서 유가보조금 수혜대상자인 국가유공자가 아닌 사람이다. 따라서 경형승용차 1대와 일반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승합차 1대와 일반승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경형승용차 1대와 경형승합차 1대를 동시 소유한 경우 모두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휘발유, 경유의 경우 리터당 250원의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이며, LPG가스의 경우 kg275원의 개별소비세, 연간 20만원 한도)이 된다.

경차 유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 주유시 사용하면 된다. 해당 유류구매카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는 청구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이 차감되어 청구되고, 체크카드는 통장 인출금액에서 리터당 환급액을 차감하고 인출된다. , 유류세는 소비자의 신청에 의해 환급받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와 국세청이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고자 만든 것으로 유류세 환급용 유류구매 카드 발급사 역시 신한카드 한곳으로 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류만 구입 가능하여 다른 물품을 구매할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에 대한 호응이 좋아 올해말부터는 유류구매카드사를 다양화하고 해당 카드로 유류 이외의 물품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경차 소유자(세대)의 경우 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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