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굴비가게 사장님은 굴비를 판매하면서 배송비를 함께 받았다.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굴비의 판매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배송비를 받은 사장님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주된 거래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제공되는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 거래의 관행상 주된 거래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는 주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굴비가게 사장님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배송비를 별도로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주된 재화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굴비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것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학원에서 판매하는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어떨까?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 및 강습소가 지식,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 부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만약,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실습자재나 교육용구를 수강료에 포함하여 받는다면 이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가 되어 기자재등 판매대금이 면세가 되는 것이다.
요즘 늘어나고 있는 농촌 체험학습도 주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문제와 연결된다. 농민이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인바, 체험학습의 상당부분은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교육 용역에 해당된다. 말그대로 체험이 주가되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교육용역인 농산물 수확체험에서 체험자가 가져가는 농산물 가격은 주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수확체험의 대가에 포함되어 체험비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바, 주된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짧은 생각만으로도 부수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고민을 쉽게 떨칠 수 있음을 알아두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