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국가들은 소유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해서 과세를 미뤄주거나, 낮은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세금 혜택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 관대한 입장(거주측면)을 취하고 있으며, 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및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양도가액 9억원 초과시 과세) 하도록 하고 있다.

실무상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1세대에 누구까지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따라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1세대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식, 손자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한편, 1세대를 구성할 수 있으려면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연령이 만 30세 이상인 경우,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미성년자 제외) 중 어느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만약, 거주자와 따로 살면서 1세대를 별도로 구성(배우자는 그 배우자와 무조건 1세대를 함께 구성)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보유주택 수에서 그 사람이 가진 주택 수를 제외시킬 수 있으므로 비과세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의 개념을 유의하여 나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족의 보유주택이 또 있는지 여부, 내가 별도세대를 구성할 수 있고 보유주택이 1채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주택수 판정, 비과세 여부 판정을 신중히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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