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란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해 수인이 조합체로서 부동산등 물건을 소유하는 관계이다. 부동산을 합유하는 경우 부동산을 공유(각 공유자는 자기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하는 것과는 달리 처분을 위해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매가 힘들다.

그런데 부동산을 합유하다가 합유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합유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잔존 합유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가 된다.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망 합유자의 사망일 현재의 지분 상당가액에 대해 일종의 청구권(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상속재산(상속세 신고 및 납부)으로서 갖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잔존 합유자들은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일에 그 부동산 지분을 갖게되므로 자신에게 귀속된 사망 합유자의 지분(잔존합유자가 다수인 경우 균분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된다. 만약,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이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잔존 합유자에 대해 주장하지 않기로 하면 이는 증여에 해당되며 잔존 합유자는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반면, 상속인이 지분환급(출급)청구권을 행사하여 잔존 합유자가 사망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면 당연히 증여에 해당되지 않게 된다. 이후 잔존 합유자들이 합유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유 지분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지게된다.

이처럼 합유는 약간은 특별한 부동산의 보유 형태로 합유자의 사망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은 만큼 적용되는 세금 역시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으므로 관련 문제 발생시 등기와 관련된 전문가나 세금과 관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저작권자 © 영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