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 부의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혼축의금은 그 액수를 외부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기 힘들다. 하지만 결혼당사자가 부모로부터 받은 결혼축의금을 원천으로 차량, 부동산등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자금출처를 소명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과세가 문제 되는 경우들이 있다.

결혼축의금은 혼사가 있을 때 일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으로 결혼당사자의 부모와 친분 관계에 있는 하객들이 그 부모에게 무상으로 건내는 것이다. 따라서 축의금의 대부분은 혼주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결혼당사자가 고가의 자산 취득 후 자금출처를 소명함에 있어 부모로부터 건내받은 결혼축의금이다.’라고 마냥 주장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증여자 부모, 수증자 결혼당사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혼축의금은 자산취득 자금원천 중 일부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결혼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와 상부상조의 목적외에도 결혼당사자의 결혼 그 자체를 축하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 있다. 따라서 얼마든지 그 귀속자가 결혼당사자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결혼당사자의 지인(넓게는 친족)으로부터 수령한 축의금은 혼주인 부모에게 귀속된다기 보다는 결혼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귀속된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부모로부터 건내받은 결혼축의금을 모두 결혼당사자가 증여받은 것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결혼당사자의 지인(혹은 친족)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귀속자를 개별적으로 따지는 것이 힘들다. 하지만 자산취득에 대한 자금출처 소명시 결혼당사자와의 친분관계에 기초해서 직접 건내진 축의금과 결혼자체를 축하하는 축하금 성격이 있는 금원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증여세 문제가 없는 요긴한 자금출처가 될 수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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