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공동소유)1개의 물건이 지분에 의해 다수 사람의 소유로 되어있는 형태를 말한다. 특히, 토지의 경우 공유자들이 많이 존재하는데 자신의 토지(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필지를 분할하며 각각 나눠갖는 모습(공유물 분할)을 종종 보게된다.

그렇다면 공유물 분할시에는 어떤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 일단 공유물 분할에 있어서 그 분할이 면적기준이냐 가치기준이냐를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대부분의 공유물 분할)과 같도록 해야 하지만,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 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불균등할 경우는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입증 필요)함이 인정된다.

이를 염두해두고 공유물 분할을 할 때 부과되는 세금은 먼저 취득세(지방세로서)를 들 수 있다. 취득세는 공유물 분할시 특례세율을 적용하는데, 단순히 자기지분을 찾아오는 형식적인 취득에 대하여 과중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공유물 분할시 지분율(면적, 가치)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를 적용한다.

다음으로 국세인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들 수 있다.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세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대가 관계 없이 당초 지분과 다르게 분할등기하는 경우는 당초 지분을 초과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된 부분과 가격차이(또는 가치차이)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약, 그 변경되는 부분이 유상으로 이전되었다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공유물 분할시 세금은 지방세인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며, 국세인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공유물 분할시 가치 증감여부와 대가관계 존재 여부를 동시에 고려하여 납부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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