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는 금전이외의 재산을 자본으로 납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 또는 분양을 하기 위해 수인이 각각 자신의 토지를 출자하는 경우(등기 이전 여부 무관)가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것의 대표적 사례이다. 한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을 원인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므로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시에는 유상양도(지분취득)에 해당하여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공동사업 개시 후 구성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재차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탈퇴자에 대한 공동사업장의 반환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양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게 된다. 전액 금전으로 반환하는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 중 탈퇴자의 출자 해당분과 출자 후 공동사업장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탈퇴자의 지분 해당분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만약, 이를 그대로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대가의 이전이 없으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물론, 출자지분에 비해 현물반환이 많거나 적은 경우, 공동사업장 자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으로 현물반환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된다.

한편, 개인이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현행 소득세법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를 양도로 보도록 규정했을 뿐 개인간 공동사업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과세관청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지만 공동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는 유보한 체 단순히 사용권만을 출자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양도가 아닌 것이 되어 세금 납부를 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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