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지난 8한빛원자력발전소 민간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을 영광군의회에 상정했으나 군의회가 심도 있는 검토를 이유로 의결을 미루고 있어 그 배경에 의문이 일고 있다. 군은 이번 달 10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원들의 연임 제한 조례 개정안을 군의회에 요청했었다.

군은 제61항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이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사업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결원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자는 안이다.

이는 현재 1회 연임으로 제한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를 산업통상자원부 지침과 3회 또는 제한이 없는 타 원전지역과 일치키 위한 개정안이다.

1회 연임제한은 총 4년의 임기이다. 한수원의 전문 기술과 맞대할 민간위원들이 임기 4년마다 교체 된다면 감시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영광 감시기구를 움직이고 있는 일부 민간위원들은 전국 최고 수준의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군에서도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를 보장키 위해 조례안 개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조례안을 심의하는 군의회가 갑자기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하면서 민간위원 3명이 해촉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3명의 민간위원은 감시센터 활동은 물론 범대위 활동도 병행하면서 지역에서 가장 민감한 안전성 문제에 주력하고 있는 인물들이다. 그런데 군의회가 의결을 보류하는 연유가 의심스럽다. 최근 민간위원들이 검증 업체 선정과 관련해 도덕적 문제가 있는 듯한 비방성 문자가 유포돼 해당 위원의 고소로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그리고 감시기구를 비난하는 행위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어둠에 숨어서 열심히 원전 안전성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민간위원들을 음해하고 이들의 임기 연장을 방해하고 있다면 단호히 발본색원해야 한다.

군의회가 조례 의결을 보류하고, 한빛원전 격납건물 철판부식·관통과 콘크리트 구멍을 외국의 전문기관이 3자 검증하는 문제 등도 표류하고 있다.

과연 군의회는 기존 회기에 충분히 검토했어야 할 사안을 다음 회기로 미루면서까지 누구를 위해 의결을 보류했는지 묻고 싶다. 최근 원전 문제에 특정 동문회와 원전 출신 동문, 이 동문회 출신 의원까지 끌어 들이려는 인터넷 글까지 논란이다. 지역 내 문제에 갈등을 확산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정부지침과 타 원전지역의 임기와 동일하게 하자는 개정안은 타당함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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