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정하고 있는바, 이는 크게 취득가액, 자본적지출액, 양도비로 나뉜다.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더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지만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산취득가액에 법정비용을 더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게 된다.

과세관청과 납세자의 충돌은 주로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를 두고 발생한다. 자본적지출액이란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의미하며 201841일 양도분부터는 지출에 관한 증빙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등 적격증빙이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서류로 확인(2018331일 양도분까지는 2016217일 이후 발생분 자본적지출에 대하여 반드시 상기 적격증빙 중 어느하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증빙만으로는 인정불가)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자산을 보유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유지관리비를 자본적지출로 필요경비 처리하거나, 2016217일 이후 발생한 자본적지출로서 2018331일까지 양도분 중 적격증빙 없이 금융증빙만 제출한다면 과세관청에 의해 필요경비 처리가 배제될 수 있다.

또한, 양도비는 그 자산의 양도를 위하여 직접 지출(매수인 요구에 의한 지장물 철거비도 가능)되는 계약서 작성비용이나 소개비등으로서 201841일 양도분부터는 상기 적격증빙을 수취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서류로 확인되는 경우(그 전 양도분은 양도비 지출 관련 엄격한 규정 없었음)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결국, 실지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필요경비로서 자본적지출이나 양도비는 그 적용 가능 범위, 연도별 개정세법에 따른 인정 가능 서류의 변동, 자본적지출이나 양도비 적용시 거래 상대방의 과세(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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