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민/ 영광경찰서 정보보안과 정보경비계 경사

지난 탄핵집회는 역대 최장기최대 인원이 참가한 미증유의 상황이었으나 국민들의 자발적 준법집회 개최의지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진행되었으며, 준법집회를 통해서도 그 뜻이 관철될 수 있다는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철옹성과 같았던 BH총리공관헌재주변 100m지점까지 집회행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법원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맞추어 우리 경찰도 정부 들어 준법보호·불법예방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으로 집회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전과 다른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 경찰이 집회시위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헌법에 기초한 기본권 보장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 평화적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집회시위에 관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모두 수용하기로 경찰하고 대화와 소통의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경찰이 먼전 평화적 집회시위를 폭넓게 보장하고, 인권 친화적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집회참가자와 경찰 간의 직접적·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고 집회참가자·경찰의 인권·안전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사회적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사소한 마찰로도 언제든 불법집회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시위 보장성패는 우리 경찰뿐만 아니라 집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의 관심이 중요한 만큼 성숙한 집회시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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