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31일은 2017년도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기한(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2일까지)이다.

종합소득세의 주된 신고대상자인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자신이 간편장부대상자인지 복식부기의무자인지 기장의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2017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사업자는 2016년 귀속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되는데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에 비하여 의무이행 강도 및 불이행시 불이익이 적음)가 될 수 있다. 그 기준수입금액은 1. 농업 및 임업, 어업, 도매업 및 소매업의 경우 3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은 15천만원, 3. 서비스업이나 부동산임대업 등은 75백만원이다. 국세청은 기장의무를 구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내지만 전산에 의해 자료를 자동으로 출력하다 보니 사업자의 기장의무가 잘못 기재되는 경우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재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사업자의 기장의무를 판단한 후에는 본격적으로 신고에 들어가게 되는바, 국세청은 올해도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인별로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사업자의 사업용신용카드 사용현황을 제공하면서도 그 신용카드의 사용시간 및 장소를 분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주고 있다. 또한, 주요경비 분석사항과 최근 3년간 신고소득률을 알려줌으로써 보다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 물론, 신고 안내가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분석사항이라고만은 할 수 없으나 인별로 관리되는 안내사항을 무시하고 신고하기 보다는 이를 염두해두고 신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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